자동차 품질보증제 부실...기간짧고 부가서비스 없어
(1995.12.19)
한국자동차 메이커들의 품질보증제도가
미국과 일본 자동차회사들에 비해 매우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일 『국 내 자동차
회사들의 품질보증제도가 부실해 올해 6천여건의 상담 및 피해 구제건이 접수됐다』면서 『국내 회사들은
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품질보증서비스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대우등이 실시중인
품질보증기간은 기본장치의 경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엔진과 동력전달장치는 3년 또는 주행거리
6만㎞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GM과 포드 자동차는 기본장치와 엔진기관의 품질보증기간이
3년(주행거리 5만8천㎞), 일본 렉서스와 인피티트는 기본장치
4년(8만㎞)-엔진기관 6년(11만2천㎞)으로 국내 자동차보다 2∼3배이상 길다.
국산 수출용 차량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5만㎞∼3년-10만㎞로 내수용보다 훨씬 길게 적용되고
있다. 또 외국 자동차들은 차체에 녹이
스는 부식에도 6∼7년간의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나, 국산 자동차들은 아예 차체부식보증을 시행하지 않고있다.
주행중 차량고장시 호텔숙박비용 또는 견인비용을 제조 및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유로 서비스」나
수리기간 동안 대체차량을 제공하는 「모빌러티 워런티」 등 외국에선 보편화된 부가보증서비스도
국내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소비자보호원은 『수입자동차들의
품질보증서비스도 국산보다 훨씬 우수하다』면서 『국내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품질보증제도의 개선이 시급
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