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선택사양품목을 개별적으로 팔지 않고 패키지로만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레저용자동차(RV)의 선택사양품목을 묶어 패키지로만 판매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 등 3개사에 대해 이같은 끼워팔기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자동차는 트라제XG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31만원짜리 조수석에어백을 사려면 전동식썬루프 등 4가지
사양을 추가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패키지를 구성,3백66만원의 추가부담을 줬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함께 적발된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도 패키지를 구성하는 품목은
개별적으로 팔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생산성 하락과 비용증가가 불가피해 수익구조에 큰 구멍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도 상당부분 인상이 불가피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트라제 XG의 경우 약 2백70개 옵션패키지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조치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LPG 9인승만해도 이론적으로는 9천3백60여가지 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것이다.
이는 완전한 주문생산 체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또 패키지를 다양화해도 특수한 차들은 거의 팔리지 않을 것이란 점도 업계가우려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객은 기본형에 조수석 에어백을 장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현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 패키지는 전체 판매의 0.2%에 불과했다고 현대는 주장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