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건설교통부)

 

2002.11.

주관부서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과 장 이재홍

서기관 김영학

전화번호

504-9155

2110-8189~8191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건설교통부는 현행 국가에 의한 자동차 형식승인제가 2003년부터 제작자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시・군・구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으로서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2.11.11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령과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ㅇ 자동차형식승인제가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제작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ㅇ 기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구매자에게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지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를 보완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ㅇ 3륜이상 오토바이에 대한 배기량 제한(125cc이하)을 삭제하여 4륜오토바이(통칭 “사발이”)도 자동차로 관리함.

       ㅇ 등록번호판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종전 번호와 다른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용을 억제함.     

       ㅇ 자동차 자기인증 기준 및 표시, 자동차 제원통보 등을 규정함.

           - 인증기준 : 안전규칙에 적합, 통보된 제원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

           - 인증표시 : 일정양식에 따라 운전자석 측면 등에 부착

           - 제원통보 : 판매 10일전까지 제원표, 외관도 등을 첨부하여 통보

       ㅇ 자동차 제작자의 등록신청・등록증 교부 및 자기인증능력 기준 등을 규정함.

           - 제작자 등록 사항 : 사업자등록증, 생산규모, 안전검사시설확보 등

           - 자기인증 능력기준 : 차대번호 배정 여부, 제작대수 2,500대 이상 등

       ㅇ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을 위한 정보수집,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함조사, 결함시정명령 및 시정절차 등을 정함.

           - 정보수집 : 결함정보망・전용전화 운영, 소비자 불만신고 등

           - 자기인증적합조사 : 연간계획수립,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 결함조사 : 성능시험대행자가 수행, 자료요청, 현장조사

           - 결함시정 : 시정권고, 시정명령, 결함공개, 시정계획 수립 및 보고, 청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자문

       ㅇ 제작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와 기록 유지하여야 할 자료를 정함.

           - 제공 자료 : 취급설명서, 불만사항의 조치방법

           - 기록 유지 자료 : 수출자동차의 리콜관련자료,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설계도면등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ㅇ 자동차 안전도평가(‘99년부터 시행)의 계획수립 및 시행절차 및 결과공표 등을 정함.


           - 계획수립 : 신규판매 자동차, 판매대수・동향을 고려하여 선정

           - 시행절차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결과공표 :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용 책자 발간 등으로 공표

       ㅇ 자동차 검사시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화재 우려 등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함.

       ㅇ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시, 군, 구에서 시,도로 광역화하여 주소변동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ㅇ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신고시 신청서류를 간소화함.

           - 신청인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등

 

       ㅇ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함.  

           - 지정기준 : 종사원교육, 법규위반 여부, 시설 및 환경설비확보 등

           - 지정절차 : 시・도 조례로 규정

       ㅇ 매매용자동차는 사는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번호판을 매매업소에 보관함.

       ㅇ 중고자동차의 매매알선수수료는 현행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에서 향후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정함.

       ㅇ 자동차 정비시에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신부품 또는 중고부품등의 사용 여부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의재생정비를 한 경우에는 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발급함.

       ㅇ 정비책임자에 대해 연 1회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함.

       ㅇ 자동차 폐차시 조향장치중 조향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 및 배력장치는 반드시 폐차하고, 그 외의 장치는 재활용을 허용함.

       ㅇ 중고 부품중 원동기등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차종, 탈거시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에 표기하여 재활용에 활용토록 함.

 

       ㅇ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서도 부품의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 차륜정렬이 가능하도록 함

       ㅇ 승차정원 7 내지 10인 이하로서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는 기간 제한(종전에는 2001년 한해동안만 가능) 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3.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