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


1. 주요골자

가.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제9조 제5호).

나.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구    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 는 형식승인제를 폐지하고, 제작자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함(제30조).


 다.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등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사항을 규정함(제30조의3).


라.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후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외국에서의 제작결함 시정사례, 자체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제작결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제31조 및 제33조).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 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33조의2).


바.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제74조제2항).


법률 제 6730호(2002. 8.26)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

(자동차 관리법 중 개정법률)


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형식승인”을 “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2호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증”을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표시”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

제13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7호의 사유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하고, 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중 “시・도지사는 민사소송법에”를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로 한다.

제16조중 “주소변경등”을 “용도변경 등”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自動車의 安全基準 및 型式承認”을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제29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중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 때

2. 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인증을 한 때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으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시험자”를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부품등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성능시험을 행한 때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자동차의 자료제공 등) ①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점검・정비”를 “점검・정비・검사”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제43조제5항중 “제3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44조제3항”을 “제40조 및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중“제26조・제28조・제34조”를“제22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4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금품의 수수”를 “금품의 수수, 주행거리의 무단 변경”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등”을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등”으로 한다.

제70조 각호외의 부분중 “형식승인”을 “자기인증”으로, “사후관리・폐차”를 “폐차”로 한다.

제71조중 “자동차확인검사증・자동차완성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등록사항확인표”를 “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중 “제22조”를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5조제1호중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4조제3항”을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및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제7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0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확인검사, 자동차의 안전시험・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택시미터의 검정,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자동차검사, 택시미터의 검정,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 구조・장치변경승인”으로 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제77조제4항중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으로, “조합등”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으로 한다.

제77조의2중 “제3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자동차검사”를 “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로, “제77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77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9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한 때

제80조제2호중 “제30조제5항・제44조제1항”을 “제32조제3항・제44조제1항”으로,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의 확인검사”를 “자동차의 확인”으로, “검사를”을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제8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4항,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1조제2호중 “제23조제2항・제31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조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자

제84조제1항제3호중 “제13조제8항・제10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제13조제8항・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제31조제3항・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를 “제30조의2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로 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를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85조제3항중 “국고”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로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중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