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EF 쏘나타 출시 당시 사양변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

  뉴 EF 쏘나타의 사용설명서 제일 앞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위 적색 밑줄 그어진 "기출고된 차량과 동종의 차량에 대해 제작상 사양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의무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종차량을 페이스리프트만 했다 하여도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품 하나라도 더 추가하려 해도 설계도를 만들어야 부품을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볼트의 위치 하나만 바꾸어도 설계도를 변경하여 생산라인에 하달해야 제대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설사 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아시겠습니까?  현대자동차 여러분!
도대체 매년 모델을 바꾸거나 아예 "뉴"자를 붙여 모델명까지 바꾸어 출시하는 경우에도 동종차량이라는 명분으로 생산라인에서는 설계도 변경도 없이
생산한다는 말인지,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한심하게도 계속 결함을 갖고 출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양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의무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하여도 차량제원을 새로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차마 차량제원 변경이라고는 말 못하고 설계변경이라고 모호한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랜져 XG에서 뉴그랜져 XG로 바뀔 때는 왜 새로운 제원을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뉴 그랜져 XG는 중량은 평균 7.0% 증가하고 연비는 무려 16.5%까지 하락하여 에너지등급도 1등급 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여도 차량제원을 새로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차량의 제원이 바뀌었다면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