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엔진 파손 상태로 미루어 냉각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윤활 불량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 자동차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2곳의 오토큐에서 동일한 진단을 하니 믿고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오토큐에서 직접 자신들이 진단하고 차량을 입고 받은 이상, 피해자는 오토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토큐는 수리 및 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 회피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소송 운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 마치 신품 터보 교환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였는데, 도대체 교환한 엔진 및 터보챠져가 왜 파손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추궁할 사항입니다.
- 또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오토큐의 주장처럼 경험상 터보챠져가 망가지는 것이 당연히 엔진 때문이라면 당연히 엔진도 점검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오토큐 작업자들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토큐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처럼 콘로드 쪽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리 고지하고 수리하여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 오토큐의 주장처럼 차량 입고부터 엔진 소착까지의 전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다는 것과 입고 전부터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아자동차에서 쇼트 엔진도 무상 공급할 필요가 없이 피해자가 800여 만 원의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연맹에서 조치해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 오토큐 장모 사장님은 "우리의 잘못은 실력 있는 정비사이지만 터보챠져에 문제가 있으면 엔진도 점검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안 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K 자동차 회사에 오래 근무하시고 수 십 년씩이나 자동차 정비를 하셨다는 사장님은 왜 "엔진이 망가진 원인을 모른겠다."며 대전사업소로 입고시키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