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2018.07.04.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하 연맹)에 다음과 같이 카니발(23너49**) 차주 김태* 피해 소비자(이하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기아자동차 오토큐 대전 가양점(이하 오토큐)의 진단을 받고 터보 챠져 및 엔진 오일 교환을 의뢰하였으나, 정비 후 엔진 파손 문제가 발생하였고 억울하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엔진 내부의 부품 단 1개소만 소착되었기 때문에 정비 입고 전부터 이상이 있었다는 오토큐 대표의 주장도 전혀 의미가 없어졌음.
이로 인해 Main Bearing이 Cylinder Block Saddle Bore에서 함께 따라 돌아 Cylinder Block도 손상되었음
입고 당시 오토큐에서 엔진 및 터보 챠져에 드라이버를 대고 귀로 듣는 진단 과정을 거친 후, 터보 챠져 불량이라고 진단하였다.
터보 챠져와 엔진에 대하여 진단을 하고도 엔진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작업자가 엔진의 이상을 전혀 못 느꼈다는 것이다.
엔진 내부 상황을 보면 오랫 동안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발생한 고장이다.
오토큐 측에서도 소착된 것은 순식간에 발생한 고장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입고 전부터 골병이 든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터보 챠져는 물론이고 엔진 오일까지 교환했으며,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는 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소 엔진 오일 부족 등으로 골병이 들었다는 말도 문외한들이나 할 수 있는 비논리적인 주장이다.
“터보 챠져가 나가는 것은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라는 말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객관성 없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터보 챠져가 파손되는 것은 아니며, 엔진에 문제가 있어야만 터보 챠져가 파손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엔진의 이상이 없어도 터보 챠져만 망가질 수도 있고, 터보 챠져는 특히 시동시나 고속 회전을 할 때 취약하다.
터보 챠져 손상은 엔진 불량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년 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마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논리적 주장인 “터보 챠져가 나가는 것은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라는 말을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인정해 준다 하면, 터보 챠져 불량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엔진을 필히 점검했어야 하는 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엔진 문제는 알 수가 없어서 해결 방법이 없다."며 기아자동차 대전 서비스센터로 견인 입고시켰던 분의 입에서 불과 며칠 후, 어떻게 “터보 챠져가 나가는 것은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 철면피함이 존경스럽고 부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작업 중에는 조각이 들어 갈 수 없고, 평소 운행 중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곧 철회하였다.
터보 챠져의 오일 Seal이 망가져서 오일이 조금씩 누유되는 정도지, 오일이 터져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소착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발생한 일로, 베어링이 순식간에 소손되고 소착된 것은 오일 윤활 문제다.
"입고 전부터 약간 소착되었다,"라는 완전 문외한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오토큐는 입고 전 소착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오토큐 대표는 신품 터보 챠져로 인한 압력 증가 때문이라고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엔진 소손이 정상 압축 압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차량 입고 당시 엔진 부조화 등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물론 오토큐에서도 언급이 없었다.
윤활에 문제가 생기면 취약한 부분이 먼저 파손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개만 파손되었으니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다.
그나마 연맹과 통화할 때는 1개만 파손되었기 때문에 윤활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다.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취약한 부분이 먼저 파손되면서 소착 등으로 엔진이 정지한다면 다른 부분은 유막이 남아있는 상태라 소손되지 않을 수 있다.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오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오일 교환한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오일이 없었다면 당장 오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입고 당시 엔진 오일이 있었다는 말이다.
피해자가 오토큐에 차량 입고 당시에 견인도 하지 않고 자력 운행하여 입고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유무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다.
오일의 유무와 오일 질의 양부는 질적으로 틀린 문제다.
엔진은 구조상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손상되는 것이지, 전체가 똑 같이 손상 될 수는 없다.
압축이 되는 공압과 달리 유압은 멀다고 문제가 되고 가깝다고 괜찮은 것이 아닌데, 유압의 기초나 파스칼의 원리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1번 저널이 소착되면 베어링의 Hole을 막게 되어 당연히 윤활이 안 된다.
어떤 오일을 넣었는지, 적정량을 넣었는지, 오일캡을 제대로 닫았는지, 엔진이 적정 온도가 되기 전에 엔진 회전수를 급격히 올렸는지, 과하게 장시간 공회전을 하였는지 등의 작업 내용은 오직 작업자만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수리나 공회전 및 시운전 과정을 연맹에서 본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본 것도 아니고 오직 작업자만 아는 사항이다.
이 사건 차량에 오일을 안 넣었다거나, 오일캡을 안 닫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정비를 의뢰한 피해자는 믿고 맡긴 이후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다.
터보 챠져 교환 후 서모스탯이 동작하도록 기다리기 위하여 공회전을 했다고 하였는데, 2~3시간 정도 공회전은 너무 오랜 시간이며, 엔진은 아이들 상태에서 가장 열을 많이 받는다.
운행 중에는 냉각 및 환기가 잘 되는데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열 부하를 많이 받아 취약한 상태가 된다.
공회전 시간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 하느라고 언급할 때마다 공회전 시간이 달랐다.
오토큐에서 시동 꺼진 지점까지는 약 4km 거리이다.
시동이 꺼져서 갓길 주차후 재 이동한 거리는 약 700m이다.
윤활 불량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소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고, 거리이다.
물론 오토큐는 정확한 정비 범위와 가격을 피해자에게 고지했어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4조항 6호의 “점검·정비견적서” 발급 의무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브엔진을 교환할지, 쇼트엔진을 교환할지는 헤드 점검 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쇼트 엔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오토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오토큐의 관리 책임을 느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언제부터 소비자 귀책 사유의 엔진을 무상 제공해 주었습니까?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고, 보링을 하면 신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정말로 연맹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제3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증 유무를 떠나서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근거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자신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양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