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 2,000rpm 부근에서 윙~ 하는 휘파람 소리가 나기 시작
- 기아자동차 오토큐 대전 가양점(이하 오토큐)을 방문하여, 터보챠져 불량 진단
2018년 6월 25일
- 오토큐 방문, 모부장이 엔진과 터보 챠져 등에 드라이버를 대고 귀로 진단
- 엔진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터보 챠져 교환” 진단
- 피해자가 오토큐의 진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또 다른 오토큐를 방문했지만 “터보 챠져 교환” 이라는 동일한 진단을 받았음
2018년 6월 27일
- 오토큐에 터보챠져와 엔진 오일 교환까지 의뢰
- 오토큐에서 정비 후 “엔진에서 이상 소음이 난다.”는 통보
- 그러나 3급 오토큐에서 “엔진 문제는 알 수가 없어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여 기아자동차 대전 서비스센터로 견인 입고
2018년 6월 28일
- 대전 서비스센터에서 “원인 규명은 장담 할 수 없다.”
- “엔진 수리 등 약 800만 원 정도 예상”
- 그래서 피해자가 CCTV 확인을 위해 오토큐를 방문하자, 그제야 “터보챠져 및 엔진오일 교환 후 약 2~3시간 정도 공회전 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시운전 중 엔진이 꺼졌고, 다시 시동을 걸었더니 소음이 나기 시작해 견인했다.“고 실토함
2018년 며칠 후
- 오토큐 정모 대표가 “쇼트 엔진을 구해 줄테니 공임만 부담할 수 있겠냐?”고 함
- 고민을 거듭하다가 일단 원인 파악 후 진행하자는 오토큐 대표의 의견에 따라 대전 대창기업(오토큐 1급공업사)에 입고
2018년 7월 4일
- 대창기업에서 “엔진 크랭크 베어링과 컨넥팅 로드 베어링 파손” 통보
- “엔진 및 관련 부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고 함
2018년 7월 14일
한국자동차연맹 이정주 회장과 최관희 기술고문이 대전의 대창기업 방문하여 현장 조사
오토큐 장모 대표와 피해자 김모 차주 동석
2018년 7월 27일
연맹에서 관련자들에게 “현장 조사 요약서(21쪽)” 작성 배포
2018년 8월 21일
무려 25일이나 걸려서 "기아자동차와 오토큐는 계약 관계라 보상을 강요할 수 없고, 더군다나 보증 수리도 아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와는 관계가 없다."는 기아자동차 본사의 입장과 "아무 잘못도 없으며 법정에 가서라도 명백히 입증할 수가 있다."는 오토큐 측의 입장을 접수함
연맹에도 자신들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면서,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힘 없는 소비자들을 무시우롱하고 짓밟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임
2018년 8월 23일
- 생업용 차량을 무려 2달 이상이나 사용하지 못했는데, 기아자동차 본사에서도 아무 조치를 못 취해 준다니 피해자가 버티지 못하고 430만 원을 주고 수리 의사 표명
- 또한 오토큐에서 소송 운운하니 민사소송까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우려 표명
- 구청에 신고하여 오토큐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는 않고, 신고하는 경우 쇼트엔진 지원도 못 받고 800여 만 원의 수리비가 들 것을 우려 표명
2018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