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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 E-mail    비공개 작성일    2020-01-19
제 목    Jeep 리스판매된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판매 조회    8819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고,
노후 경유차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여
고민끝에 새차구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SUV차량으로 쌍용, 현대, JEEP 등 몇몇의 차량 판매소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12월18일 JEEP 딜러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내용은 JEEP의 레니게이드 론지튜더2.4차량으로 연말 마지막 남은 1대라서,700만원 할인해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둘째 딸부부와 함께 Jeep 해운대영업소를 통해 50만원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딜러의 설명은
해당모델은 국내 마지막 남은 한대의 차량이며,
12월18일 오전에 경주에 계약하러 갔으나 4륜구동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된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서울에 있는 큰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야했었고,
딜러에게 이야기하니 관련된 서류등은 큰딸에게 연락하고 요청하겠다고 하더군요.

12월 19일 서울에 있는 큰딸에게 딜러는 서류작성을 위해 연락하였고,(큰딸의 도장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큰딸에게 서류가 도착하였습니다.
큰딸이 받은 서류는 "자동차 리스승계 신청서"였습니다.
큰딸이 이상하다 생각하여 딜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수입차라서 단순한 절차상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승계하면되고,승계시키는 회사는
(주)우진모터스 즉 JEEP차 공식 회사의 계열회사라서 아무문제 없으니 걱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큰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리스승계서류 및 딜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진행하는거냐 되물었지만,
계약 당시 딜러는 작은딸 내외나 저에게 역시 리스차라는 언급자체도 하지않았었기에 딜러에게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딜러는 큰딸에게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같은 계열회사이며 절차상일 뿐이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외제차 구매가 처음이라 국산차량구매와는 구매방식이 조금 다른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으며,
신차 구매를 위해 공식판매처에가서 구매진행을한 것이니 딜러의 말의 믿고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잔금결제부분에서 딜러가 요구했던 부분은 카드결제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처리 불가능한 현금결제였습니다.
저는 딜러가 요청한대로 해주었습니다.

계약 작성당시,딜러는 차량인도일을 25일로 적으면서 24일에 차량 인도 완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4일 오후가 되어도 JEEP쪽에서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딜러에게 전화하니,서류 문제로 31일에 차량 인도해준다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오후 늦게 차량이 저에게 도착하였는데,신차를 받은 저는 차의 상태를 보고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2자리수의 번호판,차량 본넷 위와 도어 주변 곳곳에 심하게 오염된 물자국,작동되지 않는 사이드미러등
신차의 모습이 아니였으니깐요.

저는 너무 화가나서"이차 새차맞냐?"고 딜러에게 따지니,
딜러는 자신이 너무 바빠 챙길수 없었다며 2020년.1월 2일오전에 와서 마저 마무리 짓겠다했습니다.
2020년1월2일 오전, 딜러는 차량을 되가져가면서도 저에게 기름값을 요구하였습니다.
차량판매측에서 정상적으로 처리 해주지않은 부분을 처리하기위해 차량을 가지러가면서 주유류를 지불하라니,
너무 기분나빴고 따질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새해부터 얼굴 더 붉히는 일 만들기싫어 주유류도 지불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오후 차량을 다시 받았습니다.

저녁에 큰딸이 차량 보증기간을 물어보았고, 딜러가 인수일로부터 5년의 보증기간이 있다고 했기에 그렇게 대답해줬습니다.
당시 작은 사위가 딜러에게 바로 다시 물어보니, 2019년 7월 31일 부터 시작이라는 문자로 답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상하여 차량등록증을 찬찬히 보니, 최초 등록일이 2019년 6월 28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초등록 날짜가 보증일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보증일에 대한 설명 및 "리스"라는 단어 조차 들은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다시 딜러에게 전화하여 재차 확인하였더니,
제가 구입한 차량은 이미 6개월전 캐피탈회사에서 시승용으로 소유했던 중고차라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주)우진모터스 JEEP 딜러와 지점장에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차량구입당시 어떤 조건이든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주는 것이 판매측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이렇게 차량판매를 하면서 어떤문제도 발생하지않았기에 법적문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그제사 원래 프로모션금액은 600만원이었고 그차가 등록되었기에 100만원을 더해 700만원 할인해주었다고 얘기해서 정말로 기가 찼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한것없이 저의 권리인 보증기간이라도 제가 차량 인도일기준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 조차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차라고 생각했던 차량이 리스차량으로 등록된 중고차였고,
더불어 보증기간 역시 6개월이나 차감되는 부분을 사전에 딜러가 정확하게 고지해주었다면
해당 차량구매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신차구매를 위해 중고차량 판매점이 아닌, JEEP 공식 판매처인 해운대영업소에서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공식판매처의 딜러를 신뢰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판매를 하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제가 몇몇 딜러에게 물어보니,
국산차/외제차를 포함해 제가 구매한 방식으로는 차량을 판매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보증기간 수정은 당연한 제차의 권리주장이고, 이 차량이 그들 말처럼로 중고차량이면 그에 상응되는 중고차가격을 메겨야하고, 이미 중고라고 고지하지않고 판매된 차량이기에 계약자체를 무효화하여, 제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어야하고,
2020년1월9일 제가 답답하여 무료법률공단에 상담을 했고,사기판매이기에 당일부터 차량운행을 하지말고 경찰이나 피해보상요구해도 된다하였지만,Jeep 해운대영업소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없다하여, 내용증명을 계약해지건으로 발송했습니다.

저처럼,
새차라고 속이며 중고차를 판매하는 공식판매처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이렇게 글로나마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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