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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정용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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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물론 구매자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사건이 무마가 될 수도 있지만,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됩니다.
>
>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고지를 하고 판매했다면 계약 무효는 물론이고, 형사상 사기죄 구성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영업사원이 생산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더군다나 실장까지 생산일을 몰랐다며 2번씩이나 속이는 것은 조직적인 범죄행위입니다.
>
>연맹의 답글을 보여주시고 환불/교환을 요구하십시오.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다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생산일을 속이는 경우는 그 동안 차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비자가 알 방법이 희박합니다.
>더군다나 이야기도 하지 않은 코팅 작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에게 팔렸던 차량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 주기로 약속한 서비스 품목들도 가급적 저렴한 것으로 해 주는 판국에, 자기 돈 들여서 이야기도 없던 코팅까지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해 주는 영업사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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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수 당시 주행거리는 사진 찍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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