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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5-11-05 |
|
제
목 |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조회 |
3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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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6월경에 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자동차 관련 소비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교환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교환 받은 소비자는 한 둘이 아니니 아이러니 아닙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공공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관계법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법을 뛰어 넘어 차를 교환해 주고 있다는 것은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많은 보상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급발진 에쿠스 말고도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아 가면서 차별적으로 보상해 준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잘난 보상(?) 받고 후환이 두려워 입을 함부로 못 열고 공포속에 살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때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목숨을 버린 분들도 있고,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차 한 대 때문에 사업이 망가지고 패가망신 직전까지 온 사람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건전한 소비자 운동이야 현대자동차에서도 말릴 일이 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가 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공익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번 잡지 및 KBS 라디오와 EBS TV 인터뷰 당시에도 현대자동차 법무팀이나 윗선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들어 가면서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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