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최병상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8-05-08 |
|
제
목 |
현대자동차 테라칸 급발진사고 소송 진행(1) |
조회 |
5286 |
|
2007년11월23일 현대자동차 테라칸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2008년1월3일 본 싸이트에 올려진 내용을 기억 하십니까?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본인을 방문하여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음에 사고 당사자인 본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현대자동차측에서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없고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정말 간결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하였더군요. ㅎㅎ
그리고 2008년 3월말에 현대자동차측에서 저에게 보내온 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신이 올지 자못 궁급합니다.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정직과 신뢰를 추구해야할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보여온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추후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현대자동차측에 보낸 내용증명의 회신 전문이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은 받지 못 하였습니다. 왜 없을까요?
수신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현대자동차 대전서비스센터
참조 : 대전서비스 센터장 귀하
제목 : 귀사 문서 발송에 대한 회신(3.18일자, 3월24일자)
1. 신뢰경영, 현장경영, 투명경영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는 귀사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 귀사가 제작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귀사의 일방적인 해석과 행위를 지켜보며 일반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논리가 부족함에 적잖은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3. 귀사에서 발송한 문서에 본인이 차량을 귀사에 억지로 가져다 놓고 방치한 것으로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은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 하려는 귀사의 음모를 엿 볼 수 있으며 귀사처럼 진실마저 왜곡, 은폐, 책임전가 하려는 기업이 귀사와의 동의도 없는데 어떻게 일개 소시민의 사고 차량을 귀사 내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소시민을 하찮게 여기는 귀사가 왜 차량 진입을 입구에서 저지하지 않고 구내에 까지 진입하게 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차량을 수리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차량은 수리하여 제가 타는 것도 위험하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제 양심상 더욱 할 수 없는 일이라 조만간 폐차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모든 수리를 당사 부담 아래 실시하라는 근거 없이 부당한 요구만을 남긴 채 3개월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차량을 대전서비스센터 구내에 방치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지어내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충격을 가하는 이중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는 귀사가 본인에게 제안한 사항이었으나 본인이 수리후 사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어찌 본인이 귀사에게 수리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자행하십니까? 이것이 신뢰를 운운하는 귀사의 올바른 행위입니까?
5. 또한 거짓말의 수준을 넘어 “테라칸 차량에 대한 방치가 지속될 경우 당사로서는 부득이 차량을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강제처리토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에 대한 볍원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관비 등 당사의 채권을 회수 하는 동시에 차량의 방해 상황을 해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부도덕함을 자행하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회유할 때는 언제고 방치라는 언어를 사용해 가며 협박하는 행위에 귀사가 원하시는 대로 포기각서를 써 줄 용의도 있으며 강제처리 부분은 본인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귀사의 그간 행위로 미루어 충분히 시행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본 건은 이미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본인이 사고 차량을 외부로 움직였을 때 귀사에서 또 어떤 거짓말로 본인을 협박하며 책임전가 할까 두려움마저 있어 귀사가 정말로 본 사고에 대하여 떳떳하다면 재판이 완료될 때 까지 기다려 주는 대기업다운 여유를 기대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6. 귀사는 본 사고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어 제동하려는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의 운전습관 및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고 운전했다는 유치한 억지 추측을 지어내고, 치료중에 있는 피해자의 전후사정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사고조사 통보 및 참석요구, 사고조사 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조사를 실시 하였는지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음을 면담시 마다 거론 하였지만 차량에는 이상이 없다고만 할 뿐 현재까지 본인에게 뚜렷하게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요구마저 묵살한 행위, 본 사고에 대하여 전임 고객만족팀장인 하모님의 요구로 2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이 당시에도 사고 후유증으로 손목이 붓고(1차), 무릎이 부어(2차) 거동이 불편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 그러나 이 당시부터 본 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운전습관 및 가속페달과 제동장치를 동시에 밟고 운전한 것 같다는 억지 추측 주장을 시작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전 허락도 없이 3~4명씩 본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방적인 면담을 요청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렇듯 귀사는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농락하면서도 추호도 부끄럼 없이 피해자에게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추측 억지 주장,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회유, 그리고 이것도 통하지 않자 이제는 차량경매 또는 포기각서를 종용하는 협박에 이르고 있습니다.
7. 본 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귀사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면담을 요청 했습니까? 아니면 금전을 요구 했습니까? 아니면 귀사의 임직원 중 어느 누구에게 협박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귀사가 본인에게 조사결과를 통보 하였습니까? 이상 없다고만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통보라고 귀사는 판단 하시는지요? 그러면서 귀사와 다른 조사기관의 입회하에 재조사의 요구는 묵살하고,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귀사가 더욱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행위는 본 사고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귀사가 차량을 조사했다는 사항도 지금까지 귀사의 행위로 유추해 보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8. 귀사의 일방적인 행위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첫째,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밟고 운행하면 차량이 정지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진행 합니까? 정지하거나 진행하면 그 사유는 무엇 입니까?
둘째, CCTV에 나와 있는 제동 등이 불이 들어 왔음에도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 하시며, 일반적인 차량이 제동장치를 밟으면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사가 조사했다는 조사의 방식, 내용, 조사자, 입회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넷째, 3초라는 짧은 순간에 15미터를 고속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와 힘이 작용해야 하는지 차량의 제작 및 A/S를 전문으로 하는 귀사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섯째, 귀사가 본인에게 주장한대로 가속페달과 제동장치를 동시에 밟았다는 억지 추측 주장에 대하여 본 사고처럼 재현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면 평범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재현할 일시와 시간을 구두 협의 후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귀사가 본인에게 사고 차량을 귀사 내에 부당한 요구와 함께 방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차량이 경내로 들어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문서에 포함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귀사가 요구하는 차량의 포기각서 양식 및 절차를 문서로 통보 바랍니다. 본인이 차량을 포기 및 양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포기 및 귀사에 양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9. 끝으로 신뢰경영, 현장경영,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귀사의 더욱 건승을 기원 드리며 귀사의 문서에 대한 회신을 마칩니다. 끝.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