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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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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사기판매 안전하게 하는 방법 |
조회 |
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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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현대/기아자동차 영업사원 여러 분이 고객을 상대로 온갖 사기 판매를 자행하고도 법망을 무사히 빠져 나가는 상황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사기 판매를 자행한 영업사원들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지 Know - How를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번이라도 사기 판매를 해 보신 영업사원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반 소비자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막상 적으려니 어떤 것부터 적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늘어난다면 제목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 차량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기
재고차량, 선출고차량, 전시차량은 물론 반품차량, 심지어 결함 및 사고 수리차량이라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마십시오.
하자차량이라고 제대로 고지하면 할인해 드려도 구입하지 않을 소비자들이 태반입니다.
수 천 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서 기껏 몇 십만원에 하자차량 구입할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 분이 처분해야만 하는 하자차량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전국에 지점, 대리점은 산재해 있고, 수 많은 영업사원들끼리 경쟁도 치열한데 고객을 놓칠 우려가 큽니다.
더군다나 현대/기아자동차의 전시차라는 것이 말만 전시차이지, 매장의 전시차 이외에도 야외 주차장에 방치된 선출고차량, 반품차량, 결함 수리차량, 사고 수리차량까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시차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는 직접 전산 조작에 관여한 당사자가 아니면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들조차도 내막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출고장이나 배송센터에서 나온 새 차들도 조사해 보니 수리차량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알게 된다면 수 백만원씩 할인해 드려도 절대로 구입 안 할 소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화성 출고장에서 직접 출고한 조현석님의 싼타페, 화성출고장에서 바로 가져 온 차를 받았다는 손영철님의 그랜져, 울산 공장에서 출고했다는 황경택님의 제네시스의 경우에도 차량에 수리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리 흔적이 발견된 차량은 너무나 많은데 고객들은 한결같이 이런 사실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했답니다.
2. 하자 차량 판매 시 몰래 할인 해 주기
이러한 재고차량, 선출고차량, 전시차량은 물론 반품차량, 심지어 결함 및 사고 수리차량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새 차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 몰래 할인을 해 주십시오.
수원 모지점에서 구입한 유지혜님의 아반테, 분당 모대리점에서 구입한 손영철님의 그랜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할인 금액은 보통 2~30만원 정도로 미미한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회사에서 할인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단 돈 10만원 할인이라도 할인해 주면 되지만 너무 치사하게 몇 만원 할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검경에 가서 거짓말 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설사 고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하자차량임을 고지했다고 거짓말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도 해 주었다고...
처음에는 고객이 가만 안 있고 펄쩍 뛰겠지만 할인해 준 근거를 들먹이면서, 그 할인을 왜 해 주었겠느냐고 큰 소리 치시면 만사 O.K.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고객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고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녹취록이라도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셔야 하는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 없이(?) 적발이 되어도 당 연맹 이외에는 사기판매 영업사원을 고발하는 기관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으며, 당 연맹도 전부 비상근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력 부족으로 전부 고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발 당하는 경우는 지극히 미미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고객도 지극히 미미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고발 당하고 고객이 그런 자료까지 내 놓을 확율은 아마도 거의 로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음 놓고 사기 판매해도 거의 무방하다는 말이 되어 버리나요?
3. 횡령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부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 안 주기
차량 대금 및 등록 제비용을 정직하게 받는 경우에는 관계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하자차량 할인 금액 횡령, 등록세, 취득세 등의 과다 수수, 특히나 공채 할인료를 더 받아 챙기시는 경우 등, 단 돈 10만원이라도 횡령하시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으실 때 전액을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받지 마시고 일부는 현금으로 수수하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금액을 대조하기 어려워 얼버무릴 수 있고, 법망을 빠져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설사 횡령했다는 계산이 확실하게 나오더라도 현금으로 덜 받았다거나, 현금으로 돌려 주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제비용 영수증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물론 견적서 자체를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하기에는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일일이 대조해 보기도 번거롭고, 대기업 현대/기아자동차를 너무나 철썩 같이 믿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횡령을 하셔도 대개의 경우 고객이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각종 비용을 부풀리거나 심지어 공채 할인료를 2배나 받아 챙긴 경우까지도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채 할인료를 부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깡"이라고 해서 공채 비용 전액을 횡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4. 고지도 안 하고 할인도 안 해 준 경우 무조건 거짓말 하기
최악의 사기판매로 고객을 울린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와 마찬가지로 고발 당하면 그냥 고지했다고 거짓말하십시오.
나중에 검경에 가도 "남은 것은 말밖에 없는데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며 처벌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법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심증 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실실 웃어 가면서, 큰소리 치면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 영업사원 자신도 하자차량임을 몰랐다고 거짓말 하기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 영업사원 자신도 몰랐다고 거짓말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의 3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품차량, 사고차량이라도 현대/기아자동차 전산에는 전시차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도 전시차로만 알고 팔았다. 반품차량인지 몰랐다. 수리 사실은 몰랐다."고 하십시오.
분당 모대리점에서 구입한 이창영님의 싼타페, 서울 성북구 모대리점에서 구입한 황경택님의 제네시스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 연맹에서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을 고발하기 시작하자 현대/기아자동차는 재빠르게 전시차 게시판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사실 전시차 게시판에 들어 가면 해당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순수 전시차량에 대한 이력이나 사연을 올려 놓기 때문에순수 전시차량이라면 영업사원이 모르고 판매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계출 담당이 전시 정리를 하려면 당연히 영업사원에게 통보를 해야 하지만 계출 담당으로부터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십시오.
계출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어 버리면 평소 출납 업무만 하다가 잠깐 대타로 계출을 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십시오.
기아자동차 강원도 모지점에서 구입한 김광식님의 그랜드카니발의 경우 계출 담당이 재고차량인지도 몰라서 영업사원에게 고지를 안 해 주었고, 4~5년 경력의 영업사원은 자동차제작증에 생산 년월일이 적혀 있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영업사원은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 궁금합니다.
심지어 전산에 전시차로 표기되어 있는데도 전시차 여부조차도 몰랐다고 거짓말 한 대단한 영업사원과 지점장들도 있습니다.
경력 십 수년의 영업사원과 지점장이 전시차 여부도 알 수가 없다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성남지검에서 1차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가 서울 고등검찰청 항고에서 구공판기소되어 성남지원에서 형사 공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성남 모지점에서 구입한 유삼순님의 투싼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매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 봐야 하겠지만 법적 판결을 떠나서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검경 수사관님들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업무에 대하여 능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거짓말 하십시오.
6. 고객 기분 좋으라고 미고지 했다고 둘러대기
하자차량 미고지 사실이나 할인도 안 해 주었다는 것을 맥없이 인정해 버린 경우에는 "고객이 새 차로 알고 기분 좋게 타라고 고지 안 했다."고 하십시오.
실제로 현대자동차 서울 도봉구 모지점에서 구입한 강명균님의 반품 싼타페의 경우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벌어졌고, 이 코미디 같은 발언은 YTN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7. 자동차 구입대금 명세서 안 보내기
원래 차량구입대금 명세서는 본사에서 빠짐없이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 누락인지, 내부적으로 손을 쓰는지, 아니면 주소를 약간 틀리게 적어서 일부러 배달이 안 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못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니고, 또 지점에 가면 뽑아 주기도 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대금 명세서를 받아 보고서야 회사에서는 하자차량 추가 할인이 있었는데 자신은 할인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원 모지점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두 명의 영업사원이 자동차 구입대금 명세서를 통해서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차량 대금에서 횡령을 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동차 구입대금 명세서를 고객이 받아 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8. 전산 조작하기
만약에 반품차량, 수리차량인데 다시 판매하고 싶다거나, 제 값 다 받고 탁송료까지 받아서 회사 재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영업사원께서는 전시차로 전산조작을 하십시오.
또, 전시차가 문제가 된다면 정상차량으로 다시 전산조작을 하십시오.
물론 전산 조작을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지점으로, 지점에서 지역본부(사업실)로, 지역본부에서 본사까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듯 싶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밝혀 냈습니다.
수원 모지점에서 구입한 민연숙님의 에쿠스, 분당 모대리점에서 구입한 이창영님의 싼타페 등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 전산망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라면 서류 조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쉽고 간편한 것이 전산 조작입니다.
결론
현대/기아자동차 영업사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무사하실 듯 싶습니다.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수 많은 사기판매들이 적발되었으며 사기판매 영업사원들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기판매를 하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막강한 현대/기아자동차 법무팀에서 나서서 도와도 드립니다.
역시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중한 소비자는 뒷전이고 제 식구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가능한 일인가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단 한 번도 사기 판매를 자행한 적이 없는 영업사원이시라면 부디 계속해서 양심적인 판매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현대/기아자동차 영업사원들의 사기판매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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