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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5-14
제 목    100%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조회    2304
강우영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형사처벌이 100% 가능합니다.
이미 당 연맹에서 장시간에 걸쳐 엄청난 노력을 들여 사기판매 영업사원들을 형사처벌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가셔서 유사한 처벌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검찰 측에서 전산으로 조회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장하신 내용만 제대로 입증하신다면 바로 기소될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나 법원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 음으로 양으로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고발인이 증거는 확실하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6건의 고발 사건이 지방검찰청에서는 모두 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영업사원들을 처벌하고 재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이 처벌되면 회사에 환불 교환을 포함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현대자동차처럼 영업사원의 사기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산조작까지 해 주었으면서도 "영업사원이 처벌 받았는데 회사가 무슨 보상을 해 주느냐?"고 어이없는 반응을 보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진작에 회사가 나서서 보상을 해 줄 걸"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화나고 답답하시더라도 좀 참고 이미 고발하신대로 진행하십시오.
저희는 18개월 전에 고발한 사건이 아직도 대검찰청에서 10개월째 수사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거대 공룡 같은 자동차 회사와 싸우려면 대단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는 오래 걸리지 않고 쉽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제가 2월초 대우자동차 라세티 프리미어를 계약하였습니다.
>
>계약당시 1월13일 이전에 생산된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은 미션및 rpm불안 컨버터등
>많은부분 문제가 발생 하여 저는 1월13일 이후 차량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1월13일 이후차량은 미션부품자체가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
>그 영업사원은 현재 재고가 없으며 1월13일 이후차량을 받으려면2주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2월말쯤 차량을 인수받게되었습니다.
>
>인수받을당시 1월13일 이후차량이 맞냐, 확인햇냐, 재차 확인했을때 영업사원은
>여직원을 통해 확인했고 문제될것이 없다 라고 하여 믿고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
>그후 새차임에도 불구하고 1월13일 이전차량에서 나타났다는 rpm불안, 주행시 불안 등등
>문제점이 생겨 정비소에 가본결과 그차량은 12월초 생산차량이였고
>영업사원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
>
>어떤미친사람이 큰돈을 주고 2월에 계약하면서 12월차량을 그것도 문제있는차량을
>계약하겠습니까?
>12월이면 년식자체도 중고시장에서는 바뀌는데 ..
>
>더어이없는것은 그 영업사원홈피에 가보니 12월생산차량을 버젓히 50만원디씨할인을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인된 금액을 듣지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
>
>1월13일 이후 차량으로 교체나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 내용증명도 보내고 요청도 했지만
>판매햇으니 그만이다라는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있으며 자기는 해줄것이 없다 본사에다 말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해주겠다라고 하는둥 ..그러면서 지금 2달여가지났습니다.
>
>소비원에 신고후 소비원에서는 미션만 교체해주고 영업사원이 약간의 보상금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현재 사기죄로 고소도 해놓은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소비자를 갖고노는 이런 판매행위 정말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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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부탁드립니다. 강우영 2009/05/14 2134
   100%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관리자 2009/05/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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