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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극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7-10
제 목    (추가) 현대차 직원 및 소비자원 얘기입니다.. 조회    4097
오늘 서울 성동구 동부사업소 정비공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전예약이 안되어 정밀예약검사는 받지 못하고,
차량체크를 먼저 받아보고 추후 정밀 재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정비직원분께서 "엔진오일"을 갈면 괜찮을 것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정비센터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유무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며칠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오늘 직원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달이내 주행중 시동정지 2회가 발생했다면 중대한 결함사유임은 인정하지만,

제가 이미 현대차로부터 차량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교환 또는 구매가격 환불요건이 안된다고 하네요...

즉, 2회 고장날 때 차량수리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차량수리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현대차와 일종의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효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
1달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단기간내에 중대한 하자가 2번씩이
발생했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수리했으니 대상이 아니다..
그럼, 3번, 4번 나더라도 수리하면 보상의 대상이 안된다는 논리인가요 ??
맞는 말인가요??

참으로 어이 없었습니다.

설령, 만약, 맞다고 한다면,
그럼 차량교환해줄 지 안해줄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달이 걸릴 지, 1년이 걸릴 지, 10년이 걸릴 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금 천수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했는 데, 1달도 안된 상태에서

고장난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쳐박아 놓고서,

현대차, 소비자원 등에 피해보상을 해줄 때 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소비자피해기준 등을 자세히 읽어볼 예정입니다....

====================
>저는 금년 3월초에 현대자동차 생산한 아반떼 신형(S16모델, VVT엔진)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차량을 인도받은 지 1달도 안되어 "주행중 시동정지"가 2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
>우선, "09.03.27일(금요일) 영동고속도로를 한창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멈추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 했습니다.
>가까운 여주정비소에 렉카로 차량을 견인해서 가니까,
>
>엔진쪽 전장장치의 전력상태가 불안정하고, 엔진쪽 센서가 고장이 나서 차량이
>주행중 시동정지가 된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고장원인은 제 거주지 인근의 서울 동부사업소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고 하여 응급정비를 받고 다시 시동이 걸려서 서울로 귀경했습니다.
>
>둘째로, 3.30일(월) 아침에 동부사업소로 차량을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또 다시 위와 동일한
>차량고장이 발생하여 렉카로 견인해서 당일 하루종일 차량정비를 받았습니다.
>고장원인은 위와 같이, "엔진쪽 센서 고장" 및 "전력상태 불안정"이라고 했으며,
>
> "오일컨트롤 밸브 앗세이 1개, 센서-캠샤프트 포지션 1개, CVVT오일컨트롤 밸브(감마) 1개, 캠샤프트 포지션 센서 어셈블리 1개, 엔진컨트롤 배선 32개"를 교환하는 차량정비를
>받았습니다.
>
>현재 차량상태는 신형차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 (1)엔진 소음이 심하고,
> (2)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엔진힘이 너무나도 딸려서 차량속도가 정상적이 나지 않으며(평균 70km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며, 엑셀레이타를 바닥까지 완전히 밟아야 그제서야 커다란 엔진소음을 내면서 속도가 올라감),
> (3)엑셀레이타 공회전이 있어 기름 소모도 많이 일어나는 등
>
>매우 많은 차량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더이상 제 차량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도받은 지 1달로 안되어 위와 같은 주행중 시동정지라는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차량결함을 2번씩이나 겪었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 4번이나 문서를 보내면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차량교환을 해주던가 아님, 구매가격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
>직원왈, "차량 수리했으니 안된다. 차량 지금 잘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제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대한 차량결함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인도받은 지 불과 1달도 안되어 주행중 시동정지가 발생한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통계를 보여달라.."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얼마전, 뉴에쿠스를 교환해주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장원인이 "네이게이션 불량, 조수석을 차량에 고정하는 연결나사 부재" 이었는데요...이 기사를 보면서 엄청 열불 났습니다.
>
>제 차의 결함사유와 위 뉴에쿠스 결함사유중 어느 쪽이 중대하고 심각한 결함입니까??
>
>지금, 소비자원에 민원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제 차량의 결함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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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아반떼 구매후 1달내 주행중 시동정지 2번... 장성극 2009/07/09 5096
   저도 같은 차종인데 안혜경 2009/08/12 3445
   (추가) 현대차 직원 및 소비자원 얘기입니... 장성극 2009/07/10 4097
     (추가) 현대차 직원 및 소비자원 얘기입니... 최종구 2009/07/12 3784
     웃깁니다. 관리자 2009/07/10 3784
   주행중 시동 꺼짐은 저승 자입니다. 관리자 2009/07/09 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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