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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9-26
제 목    항고에서 처벌 받은 3건의 사기 판매 사건 조회    7460
다음 3 사건도 지방검찰청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결과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에는 분명한 수리흔적이 있지만 누가 수리했는지를 못 밝혀내거나, 분명히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중거가 있어도 저희가 여력 부족으로 고발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계신 피해자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뉴프라이드 트렁크에서 용접 흔적을 발견한 명왕희님, 포르테 신차를 받아 몇 시간 만에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났지만 기아자동차의 거짓말로 끝까지 서류 발급을 못 받은 이용자님, 쏘렌토 신차에서 너무 많은 수리흔적을 발견한 구남윤님, 몇 달전에 특장차 업체에 팔려 적재함까지 분리했던 봉고 III를 새 차로 구입하신 이석민님, 도장된 모하비를 받은 심영수님, 도장된 로체를 구입한 홍영미님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해 소비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공장으로 다시 보내 수리한 후 신차로 판매한 투싼 사건]
울산 공장으로 다시 보내져 본닛과 라디에이터그릴까지 교환한 매출취소(반품) 전시차를 유삼순님에게 신차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영업사원 자신도 "수리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여 전시차 미고지 판매만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장에서 수리한 것으로 드러난 유삼순님의 투싼에 대해서 "영업사원이 사기로 처벌 받았는데 회사에서 무슨 보상을 해 주느냐?"며 사악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삼순님의 투싼은 울산공장, 칠곡출고장, 진천지점, 울산공장, 성북출고장, 동대문역대리점, 성남중부지점 등 밝혀진 것만 무려 최소 7개 과정을 거쳐서 유삼순님에게 새 차로 판매한 것인데, 여기에는 본사의 전산조작이 있었기에 간으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호언장담한 대로 유삼순님의 투싼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반드시 새 차로 교환해 드리고야 말것입니다.
그 간의 심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차량 교환 이후에 받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중부지점 지점장과 업무지원과장이 "출고일이 다르면 옷을 벗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실제 출고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입증해 드릴테니 자신들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한 출고일을 출고일이라고는 더 이상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조작에 관여한 본사 임직원들도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싼타페 반품 전시차를 신차로 판매한 사기사건]
다른 영업점에서 전시차를 권하는 것이 싫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온 강명균님에게 반품까지 받은 매출취소 전시차를 신차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발각되자 "고객이 새 차로 알고 기분 좋게 타라고 거짓말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에서 기소되어 2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싼타페 반품차, 수리차 ,전시차를 전시차라고만 고지하고 판매한 사기사건]
차량 결함으로 반품 받은 싼타페를 수리까지 해서 이창영님에게는 전시차라고만 고지하고 판매한 사기 사건입니다.
영업사원은 끝까지 "반품 및 수리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하여 무죄 선고가 될 뻔했던 사건이지만 결국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주행거리가 410km나 되는 것을 보고 울산에서 인편 탁송한 줄 알았다."는 거짓말도 했는데, 현대/기아자동차 지점/대리점에서 순수 전시차를 인편 탁송하는 멍청한 지점장/소장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제가 3번의 추가 참고서류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통할 뻔 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순 전시차 미고지도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불공정하지만 처음부터 저는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것이지, 영업사원 개개인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만 된다면 형량에는 관심이 없다."고 법원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건 형사재판에 나와 증언한 3명의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위증죄로 고발하였지만 재판부에서 증인심문조서 발급을 수 차 거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증인심문조서를 발급받아 다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건 역시 전산조작에 관여한 대리점 소장, 지점장, 지역본부장, 본사 임원도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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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차 고발 결과 보고 관리자 2009/09/25 7980
   항고에서 처벌 받은 3건의 사기 판매 사건... 관리자 2009/09/26 7460
   대검찰청 재항고까지 빠져 나간 3건 관리자 2009/09/25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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