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기술고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10-30 |
|
제
목 |
로드탁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조회 |
4438 |
|
안녕하십니까? 기술고문입니다.
고객이 탁송방법에 대해 지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차를 인계할 경우에는
차량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차량의 출고일자가 결정되면 통상적으로 영업소에서 고객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드리며 탁송료에 대한 사항은 계약 시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차량이 직접 출고를 원하는 출고사무소에 존재하지 않고 출고일이
지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의향을 물어 탁송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인데 어찌하여 고객의 의사에 반하게 탁송을 하였는지 궁금하군요.
물론 전국의 여러 출고사무소가 있으나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어디에 차량이 있든 고객의
요구를 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출고사무소가 멀리 있는 곳의 차량을 고객에게 탁송할 경우에는 탁송료가
비싸지게 마련이지만 고객이 아산을 지정하였으므로 멀리 있는 차량을 인수할 경우
고객이 그곳의 차량 출고를 원치 않으면 탁송료를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고객의 동의 없이는 제조사(판매사)의 책임이므로 고객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지만 고객이 인수증에 서명을 한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영업사원과 탁송료 문제를 협의하였다면(탁송료 할인을 요청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아산 공장을 떠나 다른 출고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고객에게 탁송하였을
경우엔 탁송료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영업사원이(또는 탁송업체) 고객의 인수의사를 무시한태 차량을 그냥 내려 놓고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인수증에 서명을 받지 않고는 차량을 주지 않습니다(인수증 서명 전까지는 고객의
자산이 아님).
그러나 고객이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고객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스으며,
탁송방법도 Transpoter를 원할 경우에는 제조사는 고객의 요청대로 어디든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계약과 인수과정에서 고객과 탁송기사간 동의가 있었으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