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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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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제출 |
조회 |
8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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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허술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 마련에는 서재흥 정책실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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