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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대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1-16 |
|
제
목 |
1월4일출고된 뉴스포티지가 400km주행만에 부동액세고 엔진고장이랍니다. |
조회 |
4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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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거주 중인 박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 1월 4일 뉴스포티지를 계약 후 인도 받았으며
1주일동안 400km 주행하였습니다.
새차라서 엔진을 길 들이기 위해서 2000rpm이상 밟아 본적도 없구요
그런데...
1월 11일 새벽 1시경에
뉴스포티지 계기판에 온도계이지에 불이 들어와서
Q서비스를 불러서 확인했더니 부동액이 센다고 합니다.
불들어오고 난 후 3KM 주행해서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고 했더니
데미지를 받았을 것이기에 엔진을 새엔진으로 갈아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새차냐 그럴거면 중고차사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차로 교환해주던지 환불해달라고
소비자 보호법에서도 물건에 하자가 있을시에 14일 이내일시에는
교환 및 환불이 된다는 규정이 있지않냐라고 했더니..
KIA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KIA측에서는 1달에 똑같은 고장 2번, 또는 1년에 3번이 날시만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당신네들 사규 아니냐!! 당신네들 회사가 소속되어있는 대한민국 법에서는
교환 및 환불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민원담당직원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엔진을 분해해서 봤더니 엔진속에 고무빠킹이 잘못 조립되어서 부동액이 센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녹음하였구요 사진 다 찍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 차를 분해해서 새 엔진으로 갈러는걸 중지하고
부산 사상서비스센터 정비소장님과 전화로 이야기하였습니다.
1. 새차로 교환해준다.
2, 당신들이 그차를 고쳐서 엿을 바꿔오던 고물로 팔든 팔아서 환불해준다.
3. 엔진 교체 후 차후에 중고차로 판매시 엔진수리로 인한 감가상액이 발생하면
감가상액에 대한 모든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각서와 공증을 받는다.
위 세가지 중에 정해서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저에게 차를 판 영업사원에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판 영업사원이 엔진니어도 아니고 차량 외관상 문제나 도색 등 이런 문제는 영업사원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1주일 또는 400KM주행해야지만 아는 내부결함을 어떻게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한 후
세가지 중 정해서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조금 후에 서울 본사에 공문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게 1월 14일 이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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