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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병윤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5-04 |
|
제
목 |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환 건 [접수] |
조회 |
1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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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월 4일, BMW판매사인 바바리안모터스를 통하여 BMW X1 20d를 계약하여, 4월 15일 오후5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익일 16일 차를 살펴보았는데, 엔진룸의 벨트풀리부분과 엔진블럭과 인터쿨러접합부분에 녹이 발생했고,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녹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알루미늄합금으로 된 부분에는 하얀 소금이 여기저기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딜러에게 이사실을 통보하고, 20일 예약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하체부분도 여러곳이 심각하게 녹이 발생하여,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BMW코리아측에 사실을 통보하고, 차 교환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 교환을 받는 동안, 다른 대차를 요구하였으나, 대차가 여의치 않아, 바바리안 모터스의 서비스센터장의 확인하에, 제차를 임시로 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교환으로 갈것 같았는데, 5월 3일 최종적으로 교환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바닷물이 침수되어, 내구성이 이미 크게 손상을 받은 차를 아무 조치없이 그냥 타구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상태입니다. 제 차는 지금도 녹이 진행중이고, 부식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1차적으로 차교환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차값과 등록비용 모두를 환불 받고 싶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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