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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고문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7-03
제 목    공업사 횡포.. 제발 도와주세요. [접수] 조회    3196
안녕하십니까? 기술고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면 아시다시피 Towing 차량이 서로 경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현상을 보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권이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차량 소유자의 요구가 없는 한 그들이 편리한(?) 정비업소로 견인을 해 갑니다.
그렇지만 견인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견인비를 지불하면 다른 정비업소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차량을 고칠 수도 없으며 임의 폐차 및 처분은 차주의 재산권 침해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소유자는 폐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한 것은 소유자의 요구가 아니므로 수리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폐차를 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주었다는 근거를 확보하여 관련 정비없소에 폐차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잔존가치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이미 자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항 만큼 폐차가 당연하겠지요?
확실히 폐차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필요하오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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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사 횡포.. 제발 도와주세요. [접수]... 김화정 2010/06/30 4321
   공업사 횡포.. 제발 도와주세요. [접수]... 기술고문 2010/07/03 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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