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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아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8-28
제 목    현대자동차영업사원의 현금할인을 이용한 횡포와 현대자동차의 입장 [접수] 조회    9819
이글은 제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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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가음*대리점 영업사원 김*남사원을 문제제기합니다.
그는 저와 7월 30일 스마트풀옵션으로 현금서비스60만원과 썬팅을 써비스를 해준다하여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자하였지만 매매계약서를 쓸필요가 없다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지않아도 계약금은 10만원만 있으면 되니까
현대계좌로 입금시키면 정식으로 계약이 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남을 요청한 8월23일까지 어떠한 출고안내도 전시차확인요청도
시승차는 물론이고 계약서요청도 없었습니다.

다만 타겟문의로 한두번 문의했지만 그역시 영업사원은 잘모르는 부분이라
고객센터를 이용하라는 황당한 말을 들은적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면 김*남씨가 좀 알아보시고 알려달라하니 그러면 잘아는 영업사원있으면 알아보란 얘기를 듣고 괘씸했지만 그때역시 계약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 출고일 지연등으로 입을 피해때문에 그래도 넘어간적있습니다.

어차피 출고예상일이 나온상태에서 틀어져봤자 좋을게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문자로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연락이 없고 한참뒤에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느라 연락이 늦었다더군여
월요일 아침에 동호회 축구가웬말입니까..영업사원들은 팔자가 좋더군요
그리고,무엇때문에 만나려하시냐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객이 담당자를 만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아저씨 얼굴 모르니 얼굴도보고
매매계약서를 쓰자하니 오늘은 약속이 있어 내일은 아무때나 괜찮다고합니다.

다음날 5시경방문했습니다. 아무때나 괜찮다고 했지만 자리에 없고 당직자도 다르분이셨습니다.
왔다고 하니 30분뒤 온다더니 다시 말을 바꾸어 계모임를 가야하니 다음날에 저희본집으로 찾아온다 약속하고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서류준비하고 각종 타겟서류준비했고 그리고 은행에도 그 약속한날 매매계약서가 들어가기로 되어 대출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기로한 당일 약속시간 삼십분전 9시 반경에 문자가 두통왔습니다.
처음거래했던 조건(60할인)으로의 거래가 직원들에게 양심에 걸리고
규정에 어긋나는것같아 취소할테니 계약금 받아가시던가 다른직원을 알아보시던가
알아서 하세요라고왔습니다.출고는 8월 31일 출고 며칠앞둔 시점입니다.

저희는 김#남사원과 한달가까이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어떤 규정위배란 소리를 들은적이 없습니다.저희어머니와 구두계약이 먼저있었고 다음날 제가 정식계약을 위해 영업사원 서비스 부분을 확인할때 그어떤 말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어긋난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한달가까이 지난 시점에 매매계약서쓰자한 당일 취소한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차는 출고를 6일 앞둔시점이었습니다.

그뒤로 문자두통으로 입장완료했고 그사원은 전화통화가 잘안되다가 연결이 되니
´문자보셨지요?´하며 당당히얘기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니 전화를 끊고 또전화를 하면 듣다가 전화를 끊고
고객센터요청하니 그뒤로는 아예 전화를 받지않거나 꺼두셨습니다.
제가 재계약을 알아보니 실적이관문제로 재계약도 쉽지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실적이관은 도움을 주겠다하여 재거래하라했지만
다음날 재계약하려했던 영업사원이 실적이관이 아직 명확하지않다며 꺼려했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알아본결과 본사측 말은 고객들 회유일뿐 그어떤 증거가 되지 못하고
기존 김*남사원이 2달안에 언제든 실적이관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답변을 들어서라고합니다.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본사의 답변도 믿을수 없는것이구나.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게 차량구매이구나
내가 계약한 차의 주인인 현대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거래취소를 당하고 재거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거래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김*남씨의 현금써비스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고
현금써비스가 불법이란 이유로 출고일이 다되서 마음대로 취소요청을 하여
고객을 불리한 입장으로 만들어놓고 횡포를 부렸다는겁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케이스를 들은적도 없지만 이런케이스가 있고 알아보니
종종 있는 일이라 합니다.

그분이 왜 저와 매매계약서를쓰지 않으셨고
매매계약서를 쓰려할때 취소요청을 했을까요?
저는 왜 그분의 얼굴을 한번도 볼수 없었을까요?
왜 만남을 꺼려하셨을까요
출고신청을 해놓고 저는왜 담당영업사원에게 단한번도 출고일에 대한 안내를 직접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출고에 대한 안내를 영업소 경리 직원에게 직접 안내받아왔습니다.
취소를 해도 영업사원은 실적이관으로 불이익이 없고
거래를 진행하고싶으면 영업사원말을 들으라입니까?제가 생각하는 이 의도가 맞습니까?



이래도 취소하지않고 본인과 거래하는 고객의 간을 본것입니까?
고분고분 말을 잘들으니 고객을 약자로 본것입니까?

그뒤로 재계약을 위해 거래취소요청하여 취소처리되었지만 다음날 실적이관문제로 다시 재계약도 성사되지못했습니다.
현재 동호회측에서 이슈화해서 본사에서 실적이관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처리되었다는 운영자의 답변은 들은상태이지만 저는 이제 본사의 말도 못믿겠습니다.
실적이관을 막는 명확한 방법도 없고 고스란히 불이익을 우리가 받고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일입니까?
김*남사원에게 각서를 요청했습니다.
실적이관을 막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요청했더니
만날수는 없다합니다.

왜이제와서 취소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느냐하니 자기는 가계약상태였기때문에
전혀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왜 이제서야 양심을 운운하냐했더니 지금에서야 양심이 생겨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김*남씨가 가계약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입니까?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가계약상태입니까?
저는 정식계약으로 알고있었고 8월31일자로 출고일자도 나왔었으며
실적이관의 불이익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사원은 가계약이라니요?

김*남씨의 반복적인답변입니다.
자기는 가계약상태여서 취소에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죄를 했기때문에
본인의 할일을 다했다입니다.

사죄가 문자두통입니까?
저희가족들은 분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영업사원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영업사원의 문자두통에 8월 31일 출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한달간의 노력시간
모두 수포가 되고 출고이후 계획역시 물거품이되었습니다.

김*남씨가 계약기간동안 고객센터를 이용하라했기때문에 저는 내생에 첫차에 대한 궁금증을 현대 고객센터에 수시로 문의하고 답변받아오며 준비했습니다.
이력이 있을겁니다.

관련자님
저는 하루하루시간이 지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수가없습니다.
지금현재로써 다시 재계약한다해도 기쁨을느끼지 못할것입니다.
제가 현대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영업사원이 어째서 이런횡포를 부릴수 있는것입니까?
이런횡포를 부리도록 현대는 왜 보고만 있는것입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최대한 빨리부탁드립니다.
현대측의 최종적인 답변을 들은 후에 저도 제 권리를 찾을 방법을 찾겠습니다.
고객센터에 이런것을 문의하는것은 아무런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최대한 명확하게 신속하게 답변을 해줄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가음*대리점과 김*남의 문제제기를 요구합니다.
피해보상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진행상황도 알아야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증거로는 문자가있고 어제 각서를 가지러가서 저희를 피하던 김*남씨를 우연히 만날수 있었기때문에 증인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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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자동차를 통해 내생애 첫차를 구매하기위한 꿈으로
7월사전계약을 할때부터 준비하고 기다려온 소비자정윤아입니다.
이상은 제가 현대자동차에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어디한곳 해결할곳없어 고객센터에 올린글입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글을 올리기전에 본사와 통화를 해서 얻은 결론이라고는 김*남이라든 악덕사원과 그대리점 소장과 잘합의하여 거래하는것이 가장좋다는 답변과 대리점이라 손쓸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지점과 대리점의 차이를 이번일이 있고서야 알게되었으며
현금써비스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해서 또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취소요구하여 고객을 약자로 만들어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것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일을겪고보니 이럴경우 소비자만 꼼짝없이 당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적이관이라는 제도로 영업사원을 보호하면서
취소를 영업사원이 공식적인 사유없이 요청하여 소비자가 취소할경우, 그 영업사원은 실적이관으로 보호받는다는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원과 재계약을 하여도 앞선 영업사원의 동의없이는 2달동안 그실적과 수당이 앞선 영업사원에게 가도록 보호하는제도로써
결국은 소비자는 2달동안 거래가 어려워지는것입니다.

이제도는 공정거래를 이유로 저역시 필요한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했을때 또는 영업사원이 공식적인 이유로 취소했을때나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 영업사원이 다분히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를 요청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7월 30일 계약하고 차 출고 며칠전에 김*남사원의 현금써비스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취소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이후 아무말 없다가 출고며칠 취소를 한 그 의도는 다분히 불순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현금써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수 없었습니다, 차를 거래하면서 더군다나 2천만원이 넘은 차를 구매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써비스나 또다른 차에 필요한 써비스를 받고 구매하는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를 통해 들은 답변은 그곳은 지점이 아닌 대리점이라 김*남사원에게 특별한 페널티를 줄수도 없고 다만 다시 현대자동차를 거래한다면 최대한 자동차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으며 그 영업사원과 약속한 써비스는 어떠한 것도 해줄수 없다입니다.
저는 60만원의 서비스를 받겠다 약속하여 김*남사원과 거래했고
1달간 그 계약이 유지되면서 저는 다른 영업사원과 계약할수있는 시간적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현대에서 손해배상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실적이관을 약속한다입니다.저에게 이러한 답변을 해준사람은 다름아닌 가음* 관할 지점 과장입니다.
현대에서는 고객센터에 올라온 불만을 해당 지역본부(그곳역시 영업을 하는 영업소지점이었습니다.저가계약한곳은 대리점이라합니다)에게 해결하도록 지시하는 모양입니다.

실적이관은 약속한다하지만 저는 이미 본사에게 한번 속았습니다.
저는 25일이미 본사로부터 실적이관을 막는것을 명확히 해주겠다약속받고 재계약을 시도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해준다던 영업사원은 다음날 계약이 곤란하다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실적이관을 막아줄 방법은 서류나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며 설사 해당영업사원이 실적이관을 하지않겠다 약속하여도
2달안에 그언제든 실적이관을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계약 영업사원의 말이 본사의 말은 그저 고객을 회유하기 위함이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방법으로 각서란 방법을 택했으며 그마저도 쉽지않았습니다.김*남씨는 우리를 만나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왜이런 불이익을 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약속역시 지금 바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가능하다합니다.
저는 이미 현대자동차에게 실망을 했고 현재는 재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그렇다면 언제든 내가 현대차를 구매하고싶을때 그때도 이런부분을 적용시켜줄수있느냐 그리고 이번달까지 적용하고자 내가 노력하여 얻은부분(쿠폰10만원,이벤트10만원)이부분도 언제든 적용시켜줄수있느냐
답변은 곤란하다입니다. 지금 바로 계약해야 가능하다입니다.
지금 바로 차를 사면가능하다입니다.......
현대측은 다시 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저는 영업사원의 횡포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습니다.
대리점이라 조취가 미약할수 밖에 없다는데 저희 소비자는 이곳이 지점인지 대리점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또 지점과 대리점의 특성을 이런일이있기전에는 알길이 없습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구매자님 또는 담당자님
저는 주위에 아는 현대차 관계도 없고 어디하소연할때도 없습니다.
7월부터 준비해온 일들이 수포가 됐고 이런일의 해결도 미약합니다.
해당업사원의 패널티부분도 미약하고, 기대도 하지않았지만
소비자를 위한 보상도 미약합니다.

출고를 며칠앞둔 더군다나 내생애 첫차를 받기위한 그 설렘이큰만큼
그상실감은 정말 말로 설명이안됩니다.
더군다나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그리고 이런일을 당하고도 현대측 입장을 듣고보니 더 화가납니다.

이런일을 이슈화해서 저의억울한 부분을 알리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실 기대도 하지않으며 그저 이러한 사실을 이슈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저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며하며 차량 구매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받은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해당사원의 패널티부분도 확실했으면합니다.

*****여기서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김*남사원이 여러번 문제가 있었다는 해당관할 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차를 받고 이면계약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그자는 퇴출될수 있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취소가 되었기때문에 그럴수는 없다합니다...
이런경우,차를 받고 이면계약으로 고발할수 있는 방법을 아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있을까요?
그러나 지금에와서 하는 말뿐이지 그방법도 과연 가능했을까요,,쉽게할수 있는방법이었을까요
그 사원은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을겁니다.
특별한 패널티 없이 그자는 또 이런 악행을 저지를 겁니다.
왜 현대는 이런 자를 그냥 두보만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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