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우님은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인도 당시 결함이 있다면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당연히 환불 받거나 새 차로 교환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차도 누유 상태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임시번호판인데도 교환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몇 주, 몇 달 또는 그 이상을 타고도 교환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결함과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르고, 둘째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죽어도 고객이 별 대응을 안 하면 못 본 체 하고, 볼트 하나 빠지거나 밧데리 방전 만으로도 1년도 넘은 차를 교환해 주고 추가 보상까지 해 준 곳이 자동차 회사입니다.
연맹에 접수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거의 모두 환불/교환 받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화 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위차량을 2010년 10월 27일(수)에 인수하고 인수증에 사인했습니다.
차를 등록하기 전에 하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동호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평소 잘 다니던 카센터에서 리프트에 띄워 하체를 보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받은지 이틀밖에 안된 새차가 미션부분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었고,
오일팬 부분이 3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두세군데 찍혀있었습니다.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 블루핸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차에서 미션오일이 새기때문에 맘이 쫌.....
혹시 이런 경우엔 차를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임판상태라도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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