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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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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진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하다면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차주에게 입고전 하자차량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그랜져 tg 차량입니다...
>얼마전 우연히 뒷유리파손으로 교환하러 정비소에 들어갔다가
>제가 모르는 정비이력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비내역은 (LH쿼터패널 뒷휀다) 전체 광택 ....황당해서
>정비소에 정비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리 했냐고
>자기는 정비를 안했다고 합니다 영업사원하고 주재원 (현대 자동차정직원 )
>45만원이 견적나온걸 맞춰달라구해서 그렇게 올려놨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상태에서 현대 주재원한테 전화가왔는데 영업 지원 하려구 자기가 임의로
>보증수리로 그렇게 해줬다구 합니다 차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일이있을수 있나여....저한테 화를 내더라구여 광택 내줬으니까
>고마워하라구...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에게 오기로한 인도 날짜도 3일정도 늦었구 지금보면 차량전체에 도색
>흔적두 남아있구여 ......
>어떤 절차루 보상을 받아야 하나여 아니면 차량교환두 가능한가여
>차는 네달조금 넘게 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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