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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훈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5-29 |
|
제
목 |
(GM 신차구매)우측쏠림..아래글 간추린 내용. |
조회 |
7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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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크루즈 차량을 잘못 사서 고생중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글이 너무 정황없이 감정이 많이 썩인 글만 써서 계약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업사원에게 고합니다.
5월28일 등록마감일 오후4시쯤 저의 와이프에게 자기가 죄송하다고 일단 환불교환은 어려울테니 덴트비 반반씩 부담하고 일단 차량 등록부터하라고 전화했지요?
차량관련 전화는 저에게 하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 저의 와이프에게 전화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만삭인 아내와 저의 아이에게 무슨일이 발생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저의 와이프에게 전화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 현재 저처럼 차량 교환/환불 자격이 되지만 환불및 교환 을 못하고 있거나 차량관련 피해를 받고 있으시다면
주저 없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접수하여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싸우다가 정말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기분입니다.
1. (2011.05.13) 카페에 크루즈 견적 요청 글을 올림.
→ 어떤 회원분으로 부터 경기도 중부 소재 쉐보레 직원 소개를 받음.
→ 전화통화 후 2011.05.15 방문하기로 약속함.
2. (2011.05.15) 경기도 중부권 소재 쉐보레 매장 방문 후 계약서 작성.
→ 크루즈1.8 LTZ+ 블랙카본 계약. (현재 만들어 놓은 차량이 있어서 바로출고 가능하다고 얘기들음.)
→ 새로 주문제작은 안되냐고 문의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최소 4월 이후 만들어진 차량을 받기로 구두상 약속함.
→ 출고는 5월20일 금요일에 군산에서 직접 출고 하기로 함.
→ 가지고 있던 중고차량 처분을 내가 알아본 금액과 동등함 또는 그이상(520만원 이상)으로 약속 함.
(제가 파주쪽 상사에서 알아봤을때 520만원 준다고함)
→ 그자리에서 영업사원과 거래중인 중고차 딜러와 통화시 450만원 준다고함. (어이없음)
→ 일단 계약서만 작성후 중고차 가격 맞춰서 처분할 곳을 더 알아봐주면 계약금 보내기로함.
→ 영업사원 曰 :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차량을 못잡으니까 최대한 빨리 알아봐주고 계약 진행 약속.
3. (2011.05.16) 파주에 있는 상사에서 520만원에 차 처분하라고 연락옴 그래서 5월17일에 파주상사에 팔기로 함.
→ 그후 영업사원에게 전화가 와서 독산쪽 중고차상사에 알아봤는데 520만원까지 준다고함.
→ 나 曰 : 어차피 가격은 똑같으니 그냥 파주에서 5월17일에 판다고함.
→ 영업사원 曰 : 가격이 똑같으면 자기가 소개해준데다 팔라고함 자기가 커버 해준다고.. 파주상사에 혼자가시면
불안하다고...그리고 자기가 커버해줄 수도 없다고...
→ 그래서 파주상사와 5월17일 잡혀있던 거래를 파기하고 영업사원이 소개해준 딜러와 목요일(05.19) 저녁 7시에 경기도
화정(본인집)에서 만나서 당일 차량 520만원에 인수해가기로 약속함.
→ 현재 가지고 있는 중고차 처분이 약속 되어 계약금 송금함.
4. (2011.05.18 ~ 2011.05.19) 회사 교육차 강원도 홍천에서 교육.
→ 교육중 영업사원으로 부터 2월 제작 차량은 안되겠냐고 연락 옴.
→ 그래서 2월 제작 차량은 절대 안된다고 함.
→ 얼마후 영업사원에게 다시 전화와 본사에 전화해서 겨우 겨우 편법좀 써서 3월꺼까지는 가능하다고함.
→ 일단 출고일이 20일이기 때문에 찝찝하지만 알았다고 함.
→ 출고전 차량가격 완납해야한다 하여 차량가격 모두 카드결제 완료.
5. (2011,05.19)
→ 강원도 홍천 → 파주 도착. (17:30)
→ 영업사원이 소개한 중고차 딜러에게 통화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의 약속을 아예 까먹고 있었음.
→ 쉐보레 영업사원소개로 금일 중고차 팔려고한 사람이라고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듣고 독산동에서 화정으로 바로 출발.
→ 나도 파주에서 화정으로 출발.
→ 화정에서 19:00 시쯤 영업사원이 소개한 중고차 딜러와 만남.
→ 중고차 딜러 별별 트집 잡으며 차량가격 480만원으로 Down. (520만 에서 480만 으로.......)
→ 영업사원에게 전화걸어 480만원 불렀다 이게 커버해준다던 거냐고 화내니 왜자기한테 화내냐고 자기는 도와줄려고
했던건데..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파주에 520준다고한데 가서 팔라고함.....
→ 파주에서 화정에 왔다가 다시 파주로가서 차량 520만원에 인도 후 경의선타고 집에 복귀
→ 이때 영업사원과 통화시 계약파기할라고 했는데.. 자기가 실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고 얘기함....(그놈의 인정이 뭔지..이때 계약파기를 해야했음.)
6. (2011.05.20) 군산으로가서 차량 직접 출고 후 경기도 화정으로 이동.
→ 크루즈 컨트롤 테스트 시 90km 쯤에서 연속 5km 속도 Up 시 RPM만 상승후 다시 RPM 하강과 동시에 튕기면서 속도
증가
→ 운전중 차량이 우측으로 심하게 쏠려 휴게실 도착 후 영업사원에게 해당사실 통보.
(영업사원曰:새차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 타보고 그래도 이상하면 수리를 해보라고함)
7. (2011.05.23) 회사 출근중 심한 차량 우측쏠림 현상 지속 발생.
→ 회사 퇴근 후 동일산 사업소에서 휠얼라이먼트 작업을함.
→ 휠얼라이먼트 작업을 위해 리프트로 차량을 들었을때 머플러 녹 및 조수석 문짝 아래와 하부프레임 찌그러짐 발견.
(기스나 도장면에 아무 흔적없이 차량만 찌그러져 있음)
→ 영업사원과 통화 시 찌그러진건 보증 수리가 안된다고 감수하고 타라고함.
→ 해당 내용 고객센터 접수.
8. (2011.05.24) 영업사원이 차나 한번 보자고 연락이와 회사 퇴근 후 영업사원과 화정 집앞에서 만남.
→ 당일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했지만 담당자가 전화할때 까지 기다리라고만 함 . (05.24일 아무 연락없음)
→ 영업사원이 차를 보고 외관 찌그러짐(조수석문짝과 하부프레임) 고객과실이 아닌거같다고 인정. (녹취 완료)
→ 영업사원이 일급정비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영업사원동행 후 영등포 사업소로 이동,
→ 화정 → 영등포사업소 이동중 차량 우측쏠림 심함 영업사원 인정. (녹취 완료)
→ 영등포 사업소측 소견 거부.
→ 차량 키 및 차량 영업사원에게 인계. (영업사원이 차량 키및 차량 을 영등포 사업소에 보관.)
9. (2011.05.25) 영업소 소장과의 통화 후 영등포 사업소에서 만나기로함.
→ GM 본사에 환불요청 내용증명 발송.
→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 하였지만 소비자보호원측에서 나온 결과는 GM측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했는데 외관은 증명
할 수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고 우측쏠림은 고객과 동승 후 문제가 없다는걸 확인 시켜주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만
전해주고 소비자 보호원의 역할은 끝.
※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의거 중대한결함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내 2회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교환및 환불
조건이 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 차량우측쏠림 또한 중대결함에 포함 되어 본인의 차량은 1회수리후 재발생 되었기 때문에 교환/환불 대상이 됨.
→ 영업소장과의 통화 시 외관은 분쟁에 요인이 될게 아니고 우측쏠림같은경우는 정비사와 동승 후 문제가 있다는
정비사의 소견이 있으면 교환/환불 해준다고함.. (지금현재 증거는 없고 그런말 한적없다고함.)
→ 영등포 사업소에서 함께 주행 테스트를 해보려 하였지만 .당일 오전 11:29분 차주인 본인의 동의 없이 영업소장
이 해당차량 우측쏠림으로 서비스 접수및 정비사와 주행테스트를 해본사실을 숨겼으나 그사실이 밝혀져 주행
테스트를 거부함.
→ 외관은 영업소장이 덴트비를 나와 영업소와 반반 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함.
→ 차주 동의 없이 일반도로에서의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차량은 영등포사업소에 그대로
보관하고 차키는 본인이 회수함.
10. (2011.05.27) 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협회장님과 만남.
→ 해당내용을 한국 자동차 소비자연맹에 접수.
→ 영등포 사업소에 있는 차량을 회수 후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협회장님과 만남.
(차량 회수를 하러 영등포사업소에 갔을때 본인의 동의 없이 영업소장 독단에 의한 차량 우측쏠림관련 서비스
접수를 한 내용과 본인에게 숨기고 영업소장과 주행테스트를 같이 했던 정비사와 대화 및 녹취 완료.)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협회장님과 동승 후 차량 우측쏠림 확인 및 동영상 촬영 완료.
→ 또다시 동의없이 차량을 만질 것 같아 해당차량 본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보관. 및 해당내용 과 환불 후 차량
회수해 가라고 GM 본사에 2차 내용증명 발송.
※ 저에게 신경써줘서 차를 팔았다는 해당 영업소가 궁금하시다면 꼭 저에게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부권에서 차를 계약하실 생각이라면 당당하게 저에게 신경써서 차를 팔았다고 하는 해당 엽업소
의 담당 영업사원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쪽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소 및 영업사원공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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