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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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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아 카니발 3열 에어백 피해자 여러 분! |
조회 |
6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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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에서는 2011. 05. 17 카니발 3열 에어백 허위과장광고 사건과 관련하여 기아자동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수출용 차량에는 3열 커튼 에어백을 장착하였지만 내수용 차량에는 무려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장착하지도 않은 3열 에어뱍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허위과장광고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사기죄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피해자 여러 분의 가급적 많은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모두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허위과장광고로 부당 이득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기 판매를 한 것이 발각되었음에도 너무나 후안무치하고 태연한 기아자동차에 일침을 가하고, 차제에 자동차 업계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를 뿌리 뽑기 위하여 여러 분의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3열 에어백을 장착하셨거나, 65만원을 받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합의서 말미에 "앞으로 본인은 이 사건 커튼 에어백 표기 잘못과 관련하여 기아자동차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불제소 특약이 있지만 여러 분께서는 있었던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시는 것이지 기아자동차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도적이 남의 물건을 취하고도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 발각되어 문제가 되니까 실수였다고 거짓말하며 마지못해 훔쳐 간 물건만 돌려 주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만행입니다.
다음 3가지 중 본인의 경우에 적합한 합의서를 클릭하셔서 샘플 진술서를 다운 받아, 본인의 경우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샘플 진술서 내용 중 청색 글자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삭제해 주십시오.)
샘플 진술서 다운로드(한글 97)
1.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신 경우
2.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65만원을 받으신 경우
3.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3열 에어백을 장착하신 경우
샘플 진술서 다운로드(MS 워드)
1.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신 경우
2.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65만원을 받으신 경우
3.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3열 에어백을 장착하신 경우
보내 주실 곳 : E-Mail caras@caras.or.kr FAX. 0505-45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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