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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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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한님!
명백한 사기판매입니다.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쌍용자동차 사기판매 사건이 있습니다.
환불/교환 대상이지만 차를 계속 타고 다녔기 때문에 고객에게 계약 철회 의사가 없었다고 소송에서 판시한 일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차량을 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보내 주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12/09 계약 후 12/12일 인도 받음
> 쌍용 액티언스포츠를 공장출하 조건으로 구입하였으나, 전시 차량으로 출하시킴
> (사기 판매)
>2. 사용설명서가 없기에 김형래과장에게 이야기 하니 12/14일 같다줌
> --> 이상하여 "전시차량" 여부를 물으니, 전시차량이라고 함
>3. 당일 12/14일 이원용영업소장에게 전시차량 추가 할인 문의하니 -> 추가
> 할인 없다고 함 --> 하여서 계약서 데로 공장 출하를 요구하는데
> 12/20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이 없슴
>4. 쌍용자동차 인천 삼산영업소 : 032-521-7788
> - 차량 구입 가격 : 23,900,000원
>
>5. 요구조건 : 계약당시처럼 공장 출하 차량으로 재출하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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