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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12-25 |
|
제
목 |
당연히 자동차 회사 책임입니다. |
조회 |
2969 |
|
박경록님!
1년마다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고 보증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자동차 회사의 귀책사유입니다.
물론 그래도 일단은 소비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순순히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수리비를 떠나서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만일 보증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면 연락 주십시오.
함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정비이력은 잘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소비자를우롱하는 기아 자동차!!
>피해자는 기아차를구매하는 여러분입니다
>
>구매일: 2009년 12월
>운전경력:12년
>키로수:50,000
>1차 누유:2010년 12월
>2차 누유:2011년 12월
>
>제차는 2009년 12월에 구입하였고 50,000키로째인 뉴프라이드이며 2010년 12월 초기 제작과정 불량으로 오일이누유되어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정비사도 초기실링작업 불량으로 생긴것 같다고 말씀하셨구요. 좀 찜찜해서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만가능하며 수리후에는 누유현상이 없을거란 말만 믿고 수리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또다시 누유발생하였고 엔진교체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고합니다 수리를 받으면 다음 누유시에는 제 돈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하면 누유가 되지않을거란
>거짓말만 하고있습니다.
>초기과정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엔진교체는 불가하고 수리만받으라는 기아자동차 ...
>2년도 안된차인데 1년마다 오일이 누유되는 기아자동차 당신이 피해자가될수있습니다..
>아마도 베어링교환할때 세심히 보지 않았다면 무상보증기간은 끝난 상태였을겁니다.
>여러분도 서비스기간 남으신분들은 하부에서 엔진오일 누유현상이 없는지 필히 점검하시길바랍니다.ㅠㅠ
>초기불량으로 엔진교환이나 또는 수리받을테니 서비스기간을 대폭 늘렸달라고 했더니 고객의 입장만 생각한다며 화내는 청주기아서비스센터보상팀..
>
>과연 잘못만든엔진 교체해달라는 제가 잘못한겁니까? 어느누가 새차사서 엔진 수리받는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한번의 수리는 이해하겠지만 2번의 수리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쩌면 제조과정 불량이니 저뿐만아니라 그당시 제조됐던 차들도 의심이 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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