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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2-01-18
제
목
서명했다고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5994
이경숙님!
물론 소비자는 인수증에 서명을 해 주시기 전에 차량을 잘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차량을 받으면서 잘 보이지 않는 흠집이나 사양이 혹시 다르지 않은지까지 일일이 확인하여 서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하는 소비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인수증에 서명을 하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의 명백한 실수나 잘못까지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 소비자가 주문한 차량이 아니라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어서 차를 회수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교환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최근에도 이런 동일한 사안으로 등록까지 마친 차량을 교환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환불/교환을 해 주는 과정에서도 약자이며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법에 무지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적서, 계약서, 등록증을 메일로 보내 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010-5258-9559
PS :
지금까지 거의 모든 피해자 분들이 본인의 차에 문제가 생기면 어렵게 이 곳을 찾아 오셨는데, 다른 분들의 글에는 답글 하나도 안 적고 도움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건이 끝나면 소리없이 퇴장하셨습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거의 모든 피해자의 글에 답글은 관리자의 글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분들의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힘을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말일즈음하여 아버지께서 신차구입차 삼성자동차영업소에 방문을 하여 구매를 했습니다.
>SM3 로 스마트키 되고 네비에 후방카메라 장착한 차로 신청한다고 하여
>영업사원이 차량견적서를 보여 주었고 계약금 10만원을 주었습니다.
>몇일후 차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차가왔으니까 싸인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신다음 차를 둘러보니
>후방카메라도 없고 원하던 스마트키도 아니여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지금차 한단게 위 것이 스마트키가 나온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부터 잘못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향을 말 해서 영업사원이 견적을 뽑아 주었는데 이제와서 한단계 위의 것이 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경우 우리는 반품을 하고 싶습니다.
>싸인한후 확인이 되어 다시 차를 가져가라고 했고 영업사원이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침 11시경에 잔금을 치르고 저녁 해질력에 가져와서 오후 7시경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삼성측에서는 싸인을 했기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