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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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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액 환불 불가는 위법일 듯... |
조회 |
5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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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량 구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은 다 돌려 받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수입국에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계약금 전액을 못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캠핑용카라반(트레일러식으로차량뒤에견인장치에결합후사용하는것)을 3월13일에 계약하고
>계약금2,178,000원을(차량금액 21,780,000원) 송금했는데. 계약서상 차량인수일은 5월15일에서20일사이입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계약취소를하려했더니, 업체측에서 계약금을못돌려준다네요..계약서상에는 계약해지시 환불규정은하나두 명시되어있지않는데..도대체,정말루 2,178,000원은 전혀못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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