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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3-04-09
제 목    전액 환불 불가는 위법일 듯... 조회    5456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은 다 돌려 받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수입국에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계약금 전액을 못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캠핑용카라반(트레일러식으로차량뒤에견인장치에결합후사용하는것)을 3월13일에 계약하고
>계약금2,178,000원을(차량금액 21,780,000원) 송금했는데. 계약서상 차량인수일은 5월15일에서20일사이입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계약취소를하려했더니, 업체측에서 계약금을못돌려준다네요..계약서상에는 계약해지시 환불규정은하나두 명시되어있지않는데..도대체,정말루 2,178,000원은 전혀못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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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캠핑카라반차량에관해서요... 이희경 2013/04/09 7427
   전액 환불 불가는 위법일 듯... 관리자 2013/04/09 5456
       잘가르쳐주셔서,감사합니다.. 이희경 2013/04/10 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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