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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영선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5-02-28
제 목    신차결함 교환, 환불 근거 법령 조회    3938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3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3-3)
. 분쟁유형 :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해결기준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비 고 :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결론 : 차량을 인수하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하자(숨은하자=잠재하자), 즉 사용자가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를 지니고 있었던 것임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비고란에서 설명하였듯이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였다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만 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 않았던 하자라면 하자가 발현된 시점 즉 하자 차량임을 알게된 시점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된다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다만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하여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가벼운 하자를 가지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안되겠지요? 하자에는 가벼운 하자, 중대한 하자, 치명적 하자가 있더군요!

* 자동차 판매회사는 이와같은 법령을 숨기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차도 이를 근거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소비자를 종용하려 하지요. 그러니 주의하세요! 법령에 근거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흉기차를 방치하는 이와같은 엄청난 일들을 막지 못하는데서 관피아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기본법으로 권리도 찾으시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하여 좀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하시는 자동차 소비자,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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