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정책 가격정책 A/S정책 OPTION 허위광고 RECALL LINK
게시판 언론보도 NEWS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자유게시판 뉴스 자유게시판 언론보도 오류지적 지난게시판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8-03-25
제 목    공정위 경고에 그치고, 검찰 고발은 무혐의 처분 조회    6768
안타깝게도 연맹에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지만 기아자동차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지방검찰청 고발 - 사기죄 부분만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
카니발 3열 에어백 관련하여 2011.05.17.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허위 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에서는 사기죄 부분의 수사만을 진행하였습니다.

2011.11.22 기아자동차 연구원을 비롯하여 관련 직원 8명과의 검찰 대질 심문에서 전부 몰랐다고 진술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 결정적인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가 올 때까지 아무도 전화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기아자동차에서 자료를 Fax로 보내 오기 전에 전부 검사실에서 풀려나는 바람에 회사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부적절한 경고 처분으로 그쳐
1) 기아자동차가 3열 에어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허위ㆍ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고,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고,

3)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에 경고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2011.7.29.)을 보면 소비자 및 서민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하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하여 2011. 8.1부터 시행키로 하였는데, 개정 전의 기준으로도 검찰 고발 점수가 충분히 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게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전 다음 목록보기 답변하기
비밀번호 :    수정하기  삭제하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카니발 3열 에어백관련 장직 2018/03/23 8025
   공정위 경고에 그치고, 검찰 고발은 무혐의... 관리자 2018/03/25 6768
     카니발 3열 에어백관련 장직 2018/03/28 6940
       민사소송 관리자 2018/03/28 7074




About Caras 후원사 광고탑 오류지적게시판 경품응모게시판

TEL : 031-458-7788 , 010-5258-9559
FAX : 0505-459-3300
E-Mail : caras@caras.or.kr

Copyright ⓒ 2002 CarA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