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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준택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8-05-10 |
|
제
목 |
쉐보레 딜러의 위탁판매 사기행각 |
조회 |
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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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제가 당한 사기 사건은 작년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서 해결해 주신 기아자동차 딜러의 사기 사건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얼마 전 쉐보레 딜러에게 전시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정상 구입한 차를 바로 매각하기 위해 쉐보레 딜러에게 위탁판매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차량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딜러는 잠적 중이며,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차후 피고소인이 검거되고 합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연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염치 불구하고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1. 2018년 3월 초 쉐보레 신차 계약
2. 쉐보레 딜러 정 모 과장에게 위탁판매 부탁 (당시의 쉐보레 대리점은 지난달에 폐쇄)
3. 딜러왈 1100만원에 구매를 하겠다는 중고차 딜러가 있다고 연락하고 차량 매도용 인감 준비를 부탁.
4. 3월 중순경 차량 매도용 인감 전달
5. 중고차 딜러가 대금 전달을 미룬다며 차량 판매대금 입금을 차일피일 미룸. (실제 쉐보레 딜러는 중고상으로부터 3월 중순경 대금을 받음.)
6. 중간에 계약금이라며 50만원을 입금. (넣어주기 전에는 중고차 딜러가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한달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함.)
7. 이후에도 쉐보레 차량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서 판매가 잘 안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중고 딜러쪽에서 4월 30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고 전달.
8. 너무 진행이 안되는 찰나에, 쉐보레 대리점에 연락을 해보니 해당 딜러가 이미 그만두었다고 함.
9. 쉐보레 딜러에게 급히 연락을 하니 자기가 그만둔게 아니라 대리점이 문을 닫은거라고 하며 대리점 대표를 욕함.
고객님 돈은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며 중고차 딜러가 정말 문제가 많다며 욕하는 등 각종 변명을 하다가 5월 3일부로 잠적.
10. 이후 중고차 판매 업체 대표님과 연락하여 정황을 파악한 결과,
쉐보레 딜러가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장 접수
이 과정 중에 딜러는 3월에 이미 대리점을 그만두었다고 전해 들음. 해당 대리점은 4월 말에 폐쇄를 하였음.
이상, 대략적인 사건의 흐름입니다.
쉐보레 브랜드 이름하에 영업하는 대리점에서 설마 이런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무지 했는지 모르지만, 쉐보레 딜러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 고용되어 영업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식 영업점의 딜러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일 줄은 정말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본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나올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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