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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홍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9-08-26 |
|
제
목 |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
조회 |
4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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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비소에서 사고를 낸부분은 조수석 문짝이 아니고 조수석 뒸쪽문 차체 입니다.(메일로 발송한 사진 참조 바랍니다)
문짝이면 당연 교체하면 되죠 그러나 사고를 낸부분은 차체로 차체를 교체 해야하는부분 입니다.
그렇다고 차체를 교체 해달라고 할수는 없기 때문데 사고 부분 당연수리 하고 수리후 표시도 나기때문에
전체 도장을 요구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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