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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하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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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탁송 중 사고가 났는데 쌍용측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조회 |
5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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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어머니 기준의 글 입니다.
1. 본인 하순덕은 급하게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 출고가 빠른 차량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다나와[auto.danawa.com/newcar]에서 알게 된 서석인 오토 매니저를 통하여 쌍용자동차주식회사(화성점)와 2월 26일 계약을 전자 상으로 체결하였고, 티볼리 차량을 새로 구매하고자 하였습니다.
- 차량 계약번호 20X00489201 대리점 1069 화성점
2. 서석인 오토 매니저는 본인의 자녀에게 차량 계약으로 인해 현금 서비스를 지불한다고 하였고, 그 금액 안에서 서석인 오토 매니저가 잘 아는 곳에서 블랙박스와 썬팅을 서비스해서
차를 탁송해서 보내 준다고 하였습니다.
3. 3월 10일, 오후 5시경 하순덕 본인의 자녀의 자택 지하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 84 e편한세상 한숲시티 607동 지하 주차장」 으로 계약한 차량을 인도받기로 서석인 오토 매니저와 협의하였습니다.
오전에 인도금을 입금하였고, 차량 인도를 위한 보험(1,532,730원)을 가입하고,
취등록세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아 취등록세(1,390,810원),를 납입하였습니다.
계약한 차량을 607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인도받고자 기다리는데 저 멀리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이 계약한 차량인지 몰라서 다가가지 않고 계약한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때 계약한 차량의 탁송기사에게 전화가 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빨리
앞쪽으로 와달라는 전화을 받았습니다. 목격한 교통사고의 차가 계약한 차량임을 깨닫고 사고 현장인 604동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탁송기사님 KB손해보험과 상대 차주 롯데보험 담당자들이 도착하였고, 이에 대해 사고 당시 화성지점 서석인 오토 매니저는 당연히 다른 신차로 새로 출고하는 것이 맞으니 걱정 말라며 본인의 자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석인 오토 매니저는 상대 보험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쌍용 자동차 측에 직접 하여 다른 신차로 출고가 쉽도록 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며 사고 대응을 종용하여, 그에 따라 오토 매니저 대신 선의로 각 보험사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의향을 내비췄고 탁송기사 KB보험사에서 당시 보험접수 번호와 상대차주 보험접수 번호 등을 받아두었습니다.
하물며 상대 차주 롯데보험 담당자는 저희를 사건 당사자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명함이나 사고 번호 등 어떤 것도 전해주지 않고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4. 3월 11일,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서석인 오토 매니저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서석인 오토 매니저는 각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본인들에게 권한이 없으니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인 또한 바쁜 와중에 사고가 어제 벌어진 일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양쪽 보험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고 전화를 받아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고 관계자인 탁송기사와 상대차주는 각 보험사가 대리인으로써 일을 도맡아 수행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피해자인 본인은 스스로 사고 처리 상황들을 직접 알아서 찾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서석인 오토매니저는 본인의 책임도 아니고 본인 일도 아님에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다며, 피해자인 본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본인의 업무를 제게 미루었습니다.
5. 3월 11일, 쌍용자동차 본사 고객 센터에 첫 번째 글을 작성하였고, 화성대리점 대표가
연락을 준다 하였으나 연락은 오지 않고, 오토 매니저도 바쁘다며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3월 12일 본사 고객 센터에 두 번째 글을 작성하고서야, 화성대리점 고형윤 대표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내용이었고 저희는 이때 처음으로 ‘사과’를 들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 중 렌트카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때,
양쪽 보험사와 쌍용 화성대리점 고형윤 대표님에게 문의하였더니, 롯데보험사(상대차주)에서는 KB손해보험에게 통보하고 쓰라고 하였고, KB손해보험과 고형윤 대표님(화성대리점)께서도
당연한 권리처럼 수긍하였습니다.
3월 16일, 업무 때문에 차량이 시급해 렌트카를 사용하고자 연락을 했더니 KB손해보험에서는 사고 처리가 안되서 일단 자비로 렌트하고 후에 청구하라고 말을 바꾸었고,
고형윤 대표님(화성대리점)께서도 렌트카 비용을 못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3월 17일, 차량 이용이 시급하여 자비로라도 렌트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비로 렌트를 사용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전만 해도 모두 렌트카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들어온터라 본인 집(가평) 근처의 렌트카에서 보험접수번호를 접수하여 렌트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혹시나 싶어 렌트카에서 가장 렌트 비용이 저렴한 차를 골랐습니다.
3월 17일 저녁, 아무도 사건 처리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쌍용자동차 본사와 쌍용자동차 화성영업소 두 곳을 수신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6. 3월 18일, 내용증명을 수신하고 저녁 시간에 화성대리점 고형윤대표님께 문자 한통을
수신하였습니다.
『하순덕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용자동차 화성영업소 고형윤소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사태수습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 시간이 지연됨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고객님께 출고된 차량과 같은 옵션 및 색상으로 드리기위해, 계약 및 라인에 태울려고 본사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나름 빨리 드리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차량완성이 3월30일경 가능할듯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3.18. 쌍용자동차 화성영업소 고형윤 소장 드림 』
위 문자를 수신 받고, 일이 해결 되는구나 납득하고 기다림을 지속하였습니다.
3월 30일경은 좀 빠듯하고, 4월 2일까지는 차량이 나올 것 같다는 연락도 받았기에,
4월 2일 까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7. 4월 2일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이 없어 고형윤대표님(화성대리점) 연락을 취했으나,
또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하여 보험 처리가 안 되어 힘들다며 상황을 알아보겠다며
3월 10일 사고 난 이후 3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양쪽 보험 담당자 번호를 물으셨습니다.
이후 대표님이 아니라 서석인 오토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에 양쪽 보험사에 문의해본 결과 대표님께 온 연락은 한 건도 없으며 전부 서석인 오토 매니저에게서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관련하여 실무 권한을 가진 대표님이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
어느 누구 하나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8. 4월 4일, 대표님과 서석인 오토 매니저 연락처로 계약 해지를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은 자동차키 한번 잡아 보지 못한 차량에 할부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자동차와 본인 하순덕이 작성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 5조 (인도시기 및 장소)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아 래 -
『제2항 자동차의 인도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장소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을의 주소를 인도·인수의 장소로 합니다.』
『제3항 생산공장 이의외 장소를 인도장소로 하는 경우 을 (하순덕)은 자동차의 운송구간 및 방법에 따른 별도 운송비를 갑에게 지급하여 갑 (쌍용자동차)은 인도장소까지 자동차를 완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 하순덕은 이와 관련하여 탁송료(100,000원)를 지불하였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84’로 인도 장소로 협의하였으며, 본인의 주소 또한 같은 주소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는 계약한 자동차를 완전하게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한 새 차량을 인도받기 전까지 쌍용자동차 본사와 화성대리점의 책임은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 본사와 화성대리점은 자동차를 완전하게 인도하지 못한데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10. 쌍용자동차와 본인 하순덕이 작성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 7조 (계약의 해제)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아 래 -
『제1항 갑과 을은 계약 체결 후 을이 위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을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며,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 일까지의 상사법정이율(6%)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갑과 을이 일방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의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항 갑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인 하순덕은 차량을 ‘인수’받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였고, 새로운 차량을 출고해주시겠다고 하여 선의를 가지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본사와 대리점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4월 2일까지 새 차량을 출고해주겠다는 약속 또한 그 뜻이 아니었다며 말을 바꾸는 등 악의를 가지고 본인을 농락하였습니다.
차량의 할부 계약 체결로 인해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적으로 차단당했으므로, 차량 할부금 (21,600,000원)과 계약금과 탁송료 및 인수금 (319,382원), 취등록세 (1,390,810원), 보험료 (1,532,730원), 차량 렌트비용(4,200,000원) 비용 추산 방식 : 개인이 사용 시 700,000원(1개월) x 6개월 추산 (민사 집행기간 고려)
,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 (6,000,000원) 비용 추산 방식 : 500,000(일주일) x 3개월 추산
를 청구합니다. 또 이 전액에 대해 2020.04.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전액 35,042,922원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합니다.
위 전액에서 차량 할부금과 계약금, 탁송료 및 인수금 등은 계약해제 방식을 통하여 경제적 원상 복귀를 배상 방법으로 하고 취등록세, 보험료, 차량 렌트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와 전액에 대한 지연 이자의 경우 현물로 배상합니다.
11. 4월 20일 위 내용과 같은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에 제출 했습니다.
12. 4월 21일 소비자원에도 구재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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