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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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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작성일
2020-11-10
제
목
김지윤 댓글 준비2
조회
876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죄는 ①항과 ②항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