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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1-20 |
|
제
목 |
(펌)집시법 개정안 "경찰이 만들었다" |
조회 |
5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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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기사는 연합뉴스 측의 삭제 요청에 따라 2009. 12. 13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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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경찰이 만들었다"
이충원 chungwon@yna.co.kr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대부분 경찰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행자위와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도로 행진 금지와 학교.군사시설 주변집회 금지 등 개정안 주요 내용 10가지 중 경찰 의견대로 만들어진 부분이 5가지로절반을 차지했다.
경찰 주장이 반영된 부분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집회신고서 보완기간 연장▲폭력 집회시 남은 집회 금지 ▲사복 경찰 집회 출입 가능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신설 등이었다.
경찰이 낸 6가지 의견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복면 착용 집회 금지 한가지 뿐이다.
나머지 5가지 중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제안한 것은 ▲신고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 통지 ▲외교기관 주변 집회 허용 ▲장기간 집회독점 방지하기 위해 15일 전부터 2일 전 사이에 집회신고서 제출 등 3가지였고,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것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심한 소음 금지 등 2가지였다.
경찰 의견은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졌지만 박 의원의 장기간 집회독점 방지 제안은 애초 "1회 신고는 7일 이내"였지만 "15일 전부터 2일 전 사이 신고"로 바뀌었고, 외교기관 주변 집회 허용도 애초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수정됐다.
박 의원 제안 중 신고한 집회 미개최시 통지도 애초 "지체없이 사전 신고 및 위반시 처벌"에서 "벌칙은 없고 집회시작 전까지 통지"로 바뀌었고, 안 의원의 학교앞 집회 금지는 애초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대학교 주변은 제외됐다.
안 의원과 박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박승국 의원이 각각 종묘 앞집회 금지와 국회 등 300m 이내 집회 금지 등 민원성 제안을 했지만 모두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행자위 소속 다른 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개정안 논의 중따로 의견을 반영시키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청 안을 따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안 의원 등이 경찰청이 만들고 싶은 내용을 대부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견만 냈다"고 말했다.
2003/11/20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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