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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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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작성일
2005-11-25
제
목
보증 기간 내에 못 고친 회사의 잘못
조회
5108
저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앞 유리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자연 파손되었다면 무언가 차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량 출고 당시부터 태생적 결함이 있었다면 운행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출고 당시 결함은 물론이고 보증 기간 내에 완전히 해결을 못 해 준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지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차를 팔아도 A/S 기간만 넘기면 자동차 회사는 쾌재를 부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45가지 결함과 65가지 오동작 중에 뒷좌석 커튼이 좌우 모두 말려 들어 가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간 이내에는 바빠서 사업소에 들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출국하다 생각이 나서 인천 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막 들어 가서 차를 세우고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커튼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말리는 것도 아니고, 출국일도 증명할 수 있고, 비디오에 날자도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에서는 보증 기간 내에 들어 오지 않아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에쿠스는 브레이크 라이닝도 보증 기간 내에는 교환을 해 주는데 보증 기간이 조금 지나서 들어 갔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