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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1-27 |
|
제
목 |
(펌)디젤차 연료에 수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문의/건교부 회신내용 |
조회 |
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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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동호회에서 어느 의식있는 분께서 올리신 글 퍼 옮깁니다.
Name 권오식 [스크랩하기]
Subject 디젤차 연료에 수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문의/건교부 회신내용
아래내용은 며칠전 본인이 디젤차에 수분등...의 불순물이 섞여 차량고장시
수백만원의 수리비가든다는 뉴스...등을 보고 이런 통상적인 있을수있는
일에 대하여 차량제작시 고려치않았다면 당연히 제작사의 제작결함이며
이런경우 당연히 제작사에서 무상수리해주어야한다는 요지와 또하나는 경유
에 불순물이 들어가 차량이 고장시 주유소에서 변상해주도록 주유소에 지침
을 내려주고 경유의 품질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건교부에
올렸더니 오늘 회신이왔읍니다.
동호회 여러분 참고로 보시길 바라며 여러분도 동건과같은 내용에 대하여
건교부 산자부....등에 민원을 제기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잘못된 제작사의 콧대를 꺽을수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
입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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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유차량(커먼레일 : 고압분사방식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에 대해 일부 민원이 있어 우리 부에서 시행중인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중 예비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예비조사 결과 차량구조상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정밀조사)가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차량의 사후관리제도(보증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차량의 보증기간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유의 품질문제(주유소)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소관이므로 산업자원부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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