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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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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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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자동차 결함사고 ‘제작사 배상’ 첫 판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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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사고 ‘제작사 배상’ 첫 판결
자동차 운행중 제조사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자동차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D사와 이 모씨 등 1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86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가 자동차 결함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는 자동차 회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출고된 지 석달도 안 된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며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 결함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급발진 사고에서도 제조물 결함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인정된 사례는 없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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