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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운석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12-01 |
|
제
목 |
현대/기아의 부도덕함이 하늘을 찌른다 |
조회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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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화이팅 하십시요........^^
개아,혼다이 뭐 혼낼일 없나..........아~! 열받어...........
뭐 도울일이라도............
저도 제가 여지것 맘고생한것 틈틈히 적어놓고
한소비자가 새차 때문에 고생하고 그로인해 가정에 까지 영향이 미쳐
파탄갈뻔했던 제 모든걸 알릴까 합니다...........
저도 천천히 열심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말 혼내줘야 됩니다........
>조사 결과 이석민님의 봉고 III는 2004년 8월 31일 덕평 출고장에서 기아자동차 신갈지점으로 출고한 차량입니다.
>제작일은 2004년 6월 19일입니다.
>
>등록지연 과태료가 날아와서 소비자가 출고일을 알게 되니 소비자가 2004년 8월 31일 차를 출고해서 등록을 늦게 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소보원에 2004년 8월 31일자 계약서를 보내며 2004년 8월 31일에 차를 인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그 계약서가 서명도 위조되고 허위 계약서라고 이야기 하고, 보험 가입 및 할부금 지불현황을 보아도 2004년 11월 5일 출고가 맞다니까, 이제는 2004년 11월 5일 차를 인도하며 8월 31일 출고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
>지금 당 연맹에서 고발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도덕한 영업사원들이 똑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며 법망을 빠져 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부도덕함을 만천하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
>
>
>
>>기아자동차의 비열한 판매행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
>>2004년 10월 중순경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
>>보험업무를 하는 동생친구로부터 기아자동차 죽전대리점에 근무하는
>>
>>영업사원을 소개받아서 화물차를 1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원래 타고다니던차는 제 명의로 되어있었고 새로구입한 차는 동생이
>>
>>타고 다니게 되어 동생이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동생은 원래 제 차로 장사를 다니던 중이라 새차를 구입할때에도 하루
>>
>>도 쉴 수 없는 관계로 새차를 등록을 다해서 번호판을 달고 차를 주고
>>
>>받았습니다.
>>
>>새차를 받고 타고 다니던 차를 넘겨준 날이 2004년 11월 8일입니다.
>>
>>이후 새로 차를 타게된 동생은 차에 미션 부분이 자꾸 고장을 일으켜
>>
>>여러번 애프터 서비스를 받았으나 서비스를 받으면 자꾸 일을 못하게
>>
>>되어 결국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니다가 올해 2007년 9월경에
>>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
>>차를 팔면서 알게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
>>원래 이차의 제작년월일은 2004년 6월 19일 이었습니다.
>>
>>제 동생이 차를 인도받은 날짜는 차를 등록한 11월 8일입니다. 결국
>>
>>동생은 생산된지 5개월 가까이 된 중고를 새차로 알고 구입한격이 됩니다.
>>
>>이 기간동안 발생한 임시운행 과태료 \540,000원이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
>>
>>었습니다.
>>
>>정확한 과태료 부과 날짜는 2004년 8월 31일 부터 2004년 9월 9일까지가
>>
>>임시운행기간이었고 이를 어긴 2004년 9월 10일부터 차량 등록 날짜인 2004년
>>
>>11월8일까지가 과태료 기간입니다.
>>
>>그리고 차를 팔면서 중고차 업자에게 알게된 것은 이 차량이 미션에
>>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해을 입은 듯 미션이 반쯤 물에 잠긴 흔적(절반정도 녹
>>
>>이 슬어있다고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동생은 차를 운행하면서 차가 물에 잠긴적은 없으니 아마도 인도 받기
>>
>>전에 미션의 반이 물에 잠긴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미션에 이상이 생
>>
>>겨 반품된 차를 제 동생에게 새 차로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
>>미션부분은 이상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책임 부분을 가리기 힘들어 결국
>>
>>7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판다고 쳐도 임시 운행에 관한 과태료는 기아자
>>
>>동차에 이부분을 물어달라고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니 죽전대리점으로
>>
>>일을넘겨서 처리한답니다. 죽전 대리점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알아
>>
>>보고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여 1개월 정도 기다리다 받은 답변은 당시 영업
>>
>>사원은 퇴사를 하였고 시간이 많이 흘러 관련 기록도 없고 자사 법무팀에
>>
>>문의 한 결과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
>>시간을 1개월여 끌다가 관련 서류도 없고 법무팀 운운하는데에는 정말 화
>>
>>가 많이 나더군요.
>>
>>소비자원에 의뢰을 하였습니다.
>>
>>소비자원에서는 기아자동차측에서 서류를 1장 보내왔는데 자동차 매매계약서
>>
>>라는 겁니다.
>>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발뺌할 때는 언제고 서류가 뭔지 확인해보니
>>
>>2004년 8월 31일 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서입니다.
>>
>>알지도 못하는 영업사원을 소개받은 날짜가 10월 중순인데 어떻게 8월 31일자
>>
>>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할까요?
>>
>>동생에게 확인해본결과 본인의 필적과 사인이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
>>애초에 기아자동차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니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이들
>>
>>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게 해준 꼴이 되고 만셈입니다.
>>
>>소비자원측에서는 의심은 많이 가지만 어쩔 수 없으니 형사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
>>기아자동차쪽의 주장은 차를 8월말일에 인도받은 제 동생이 임시운행을 오래해서
>>
>>나온 과태료이니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
>>원래 타고 다니던 제 명의로 된차는 11월 10일경 보험해지가 되었고 새로 받은
>>
>>차는 11월 5일경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해주고 해지해준 사람이 바로 영업사원을 소개해준 동생친구라 똑똑히
>>
>>기억하고 있습니다.
>>
>>차를 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등록후 번호판까지 부착해서 차를 받은
>>
>>관행(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
>>차를 새것을 샀던 새것인 줄 알고 중고차를 샀던 확인이 미흡했던 저희 불찰이
>>
>>맞기에 다른 억울함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임시운행 과태료는 돌려받고 싶은 마음
>>
>>입니다.
>>
>>그러나 저도 소송을 하려니 좀 막막합니다.
>>
>>소송을 포기하자니 어쩔 수 없이 또 힘없는 개인이 거대 기업에 무릎꿇는 것 같아
>>
>>마음이 착착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자동차만을 제 명의로 6-7대정도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들 명
>>
>>의로 구입한 차까지 합하면 약 20여대가 됩니다.
>>
>>그동안 기아자동차만을 고집하며 구입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단지 동생이 독립
>>
>>하여 일을 하면서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형님으로서 제대로 확인해주지 못한 것
>>
>>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
>>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기아자동차를 살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
>>누가 기아자동차를 산다면 끝까지 말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FTA 글로벌 경제 .....
>>
>>빨리 수입차가 다양하게 들어온다면 앞으로는 국내 대기업 제품을 쓰고 싶은 생각
>>
>>이 없습니다. 국산품애용이 곧 애국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40대 후반의 사람으로
>>
>>써 그동안 국산품을 애용해 왔지만 점점더 애국심에 국내기업이 호소하며 성장하기
>>
>>에는 정말 무성의하고 힘없는 사람을 우롱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한 어려울것
>>
>>같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여러분들 차량을 구입하실 때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저와같
>>
>>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
>>
>>===============================================================================
>>
>>이어서 올립니다
>>
>>
>>
>>앞서 글을 올린 이석민입니다.
>>소비자원에 제출된 기아자동차의 판매계약서가 위조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기아자동차 지점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출 변경 처리된 서류입니다.
>>매출 변경처리는 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 구매자가 바뀌는 일입니다.
>>제 동생은 2004년 11월 5일 매출변경처리로 차를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기아자동차의 답변입니다.
>>처음에는 2004년 8월에 차를 인도해서 우리가 몰고 다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차를 2004년 8월 31일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11월 5일에 인도하였는데차를 팔면서 과태료를 할인해주었으니 과태료을 물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기업의 횡포에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기아자동차측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지만 기아자동차측은 수시로 말이 바뀌는군요.
>>소비자원에 제출된 자동차 매매 계약서라는 것은 뭐냐고 물어보면 자세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서류가 자기네 지점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소비자원에는 그서류를 근거로 차를 인도했다고 항변하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비자 연맹의 도움으로 기아자동차측을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경과 과정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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