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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
박진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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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비자원에 테라칸급발진에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하니 |
조회 |
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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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테라칸 급발진 횟수를 요청했습니다.
유선상으로 했을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했을때 거절당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물어서 원장실 비서분께 전화해서 경영지원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유선상, 인터넷상으로 거절하신분이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결과를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급발진 횟수 1건 이랍니다..
저희 급발진이후에도 3건이 더 있었는데 그분들은 급발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답답해서 대전에서 테라칸 급발진난 분에게 전화를 하니 그분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시켰는데 무슨소리냐고 하십니다
소비자원 너무 합니다. 소비자를 돕는게 아니라면 잇을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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