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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연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3-12-09
제 목    옥내와 옥외집회의 차이=펌= 조회    4598
신고된 옥외집회와 옥내집회의 차이점

-양자를 빌어 불법 공무원 노조 출범식을 강행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최근 집회신고를 악용한, 합법집회의 탈을 쓴 불법집단행동이 기승을 부려 불법행위 정당화, 엄호, 호도가 갈수록 문제되고 있다. 모여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 그냥 하면 불법행위 현행범으로 제지 내지는 검거를 할 수 있지만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집회의 형태를 빌어 집단행동을 하면 불법행위 자체가 합법집회라는 보호막을 쓰고 糊塗(호도)되고 掩護(엄호)를 받는다는 인식이 만연되어있다.

심지어는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까지도 단속을 주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법외노조출범식을 강행한다고 할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출범식은 3년 후 일정한 형태의 단결권을 인정해주기로 한 정부 방침을 감안하고, 최근 발전산업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를 볼 때,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출범식을 집회신고를 한 후 합법적인 집회의 탈을 쓰고 할 경우 현행범으로써 제지 내지는 검거 할 수 있는가?



2. 옥내집회와 신고된 옥외집회는 똑같이 보호되어야 할 집회임

신고된 옥외집회와 신고 안된 합법집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미신고 집회는 모두가 불법집회인가? 우선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의 개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옥내집회와 구별되는 옥외 집회의 개념만을 정하고 있다1). 이는 집회신고대상인 옥외집회와 신고가 불필요한 옥내집회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 전문에 걸쳐 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옥외집회라는 용어는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만 사용되었다.



특히 집회를 보호하는 규정인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2) 는 모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할 뿐, 집회를 屋內外 또는 신고의무 有無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법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옥내집회와 옥외집회는 모두 집시법이 보호하는 같은 집회일 뿐아니라 오히려, 옥내집회가 옥외집회보다 집회의 자유가 더 강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볼 때에 집시법은 옥내집회와 옥외집회를 집시법상의 같은 똑같은 "집회"로 인정하여 집시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옥내집회는 옥외집회에 비하여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적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자율성도 강화시켜 주는 등 집회의 자유권을 더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다.



3. 옥내에서 불법출범식을 할 경우와 옥외에서 사전 집회신고하고 불법출범식을 할 경우의 차이점

그렇다면 양자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첫째, 양자 모두가 불법집단행동의 현행범임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

둘째, 양자 모두 집시법상의 합법적인 집회형태를 빌어 불법출범식을 강행하는 것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옥내집회형태를 빌었을 경우 그 집회의 자유는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이들에 대하여 원천봉쇄나 집회저지를 할 경우 똑 같이 집시법이 보호하는 합법집회 현장을 경찰력으로 제지하는 것에도 차이가 없다.

그러기에 경찰은 20002년 3월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공노준)의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출범식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3)





4. 옥외에서 집회신고 후 불법 출범식 강행시 조치

2002년 3월 16일의 옥내출범식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집시법상 합법적인 집회(신고불요한 옥내집회)의 탈을 쓴 불법집단행동을 정당하게 제지한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 시설 관리주가 그 장소의 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주거침입의 현행범 차원에서 봉쇄한다는 논리를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약한 범죄를 이유로 중한 범죄자를 검거한다는 편법이나 논리모순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다면 경범죄나 도로교통법을 이용하여 보다 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 못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이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논리로 사전 신고하여 집시법상의 합법집회(신고된 옥외집회)로 탈을 쓰고 불법출범식을 하는 것도 원천 봉쇄함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된다면 옥내의 불법출범식을 원천봉쇄한 것도 집회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다.



만약, 집회장소 사용금지 및 시설 보호요청을 근거로 저지하려 한다면, 옥외의 장소라도 시위가 벌어지는 곳이 사유지라면 사용금지를 할 수 있고 공공의 장소라도 시설 관리자가 있다면 사용을 금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에서의 집회신고를 한다면 이런 이유로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끝)



각주

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5.24>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삭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삭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2)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무원 법외노조 출범...파문일듯 (2002.03.17)



공무원들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출범을 강행, 파문이 예상된다. 6급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공노준)는 16일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무원과 한국노총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을 가졌다.

연맹은 이날 이정천 전북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첫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노준은 이날 경찰 2천500여명이 행사장을 원천봉쇄함에 따라 교육문화회관 주차장의 버스 안에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고연맹을 출범시킨뒤 초대 위원장을 선출했다.

행사 참가자중 한명은 이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에서치료를 받았다. 연맹은 오는 4월말까지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식을 마치기로 하는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천 초대위원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와 마찰을 빚고 단체행동이나 일삼는 단체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를 타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이날 행위는 공무원법에 명시된 단체행동위반이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징계, 형사고발 등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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