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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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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증죄 고발(현대자동차 대리점 소장, 영업사원) |
조회 |
7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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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언급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의 어제 4차 공판에서...
현대자동차 분당 모대리점의 영업사원은
"단순 변심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거짓말은 검사님의 주의 말씀에 바로 잘못했다고 철회하였지만 "EGR 밸브의 플러그가 빠져서 다시 꽂으면 되는데 당일로 차량을 교환해 주었다."고 위증했습니다.
차의 하자가 별 것 아니라고 은폐 축소하기 위하여 수리 부위 및 반품 일자 등을 거짓말하였습니다.
2008. 12. 16 3차 공판에서...
또 다른 현대자동차 분당 모대리점의 소장은 증인으로 나와서 "차량 반품 및 수리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증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죄해도 모자랄텐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피의자나 피고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 2명의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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