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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6-24 |
|
제
목 |
경고등 들어 오는 것이 무슨 중대결함이겠습니까? |
조회 |
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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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고등 들어 오는 것이 무슨 중대결함이겠습니까?
하지만 경고등의 내용이 냉각수가 없다거나 바테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Vichle Stability Control Lamp라면 문제는 다르지요.
Vehicle Stability Control에 문제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더군다나 3번 모두 구입 직후나 수리 직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 왔다면 원인조차 제대로 못 찾고 시쳇말로 삽질만 했다는 말입니다.
본인은 안전상의 우려로 운행을 못할 정도인데 중대 결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법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VSC Lamp 점등이라면 안전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달 네에 3번이나 발생했다면 관련 법규로 보아도 환불/교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의 입장도 생각해서 수리해서 타 주시는 것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자동차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련 법조항을 따지자면 환불/교환 대상이 됩니다.
>2008년식 도요타 신차아발론을 s사 통해 직수로 2009.5월에구입 (리스) 후 30여키로운행후 vsc 경고등과 엔진체크 경고등이 들어와 2009.5.18 부품교환후 30여키로운행후 같은문제 생겨2009.6.8 재부품교환후 2009.6.14 ,50여키로운행후 세번째 같은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안정상 우려되어 운행도 못하고 ,,,
>vsc경고등은 안전운행에 중대한결함 아닌가여?
>소보원에서는 중대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데,,
>
>현재 세번째 수리는 안하고 대기업s 사의 조치를(환불요구함) 기다라는데요
>혹시 제권리는 없는건가요?
>같은부품수리가 인도 한달사이에 두번있었는데 이것이 중대결함이냐 아니냐는 제가 증명하는건가요?
>우연히 알개된 사이트인데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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