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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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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을 달았다는 것은 출고장에서 출고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출취소라는 것은 반품처리와 같은 말인데 매출취소 했다고 순순히 말하겠습니까?
16일 이미 누군가에게 판매된 차량입니다.
전산에서 계약번호까지 바꿔 버리기 때문에 외부인은 물론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면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조차 전산을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임시번호판때문에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
>기아자동차에 전화해서 다 확인해보니 차량주문이 너무
>
>과다하여 늦게왔따네요... 기아자동차 지역출하 담당자랑
>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매출취소한 차량은 아닌것으로
>
>보이네요... 이내용 부분외에 제가 작성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
>제가 환불을 요구할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16일자 임시번호를 부착한 차량을 20일 경에 받았다면 정세영님을 위해 출고한 차가 아닙니다.
>>16일은 주말도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판매했다가 매출취소한 차량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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