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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세영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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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차량인지 확인할길이 지금은 없는것같네요....
그 직원들을 잡아서 조사를 할수도 없고...참....답답하네요..
지금저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퇴근후에 그 영업사원을 만나 취소부분에 대해서 보상처리 내용을 들으려 갈 예정입니다.
분명 뻔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도저히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마냥 행정심판으로만 기다리기에 제가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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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을 달았다는 것은 출고장에서 출고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출취소라는 것은 반품처리와 같은 말인데 매출취소 했다고 순순히 말하겠습니까?
>16일 이미 누군가에게 판매된 차량입니다.
>전산에서 계약번호까지 바꿔 버리기 때문에 외부인은 물론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면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조차 전산을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
>
>
>
>>임시번호판때문에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
>>기아자동차에 전화해서 다 확인해보니 차량주문이 너무
>>
>>과다하여 늦게왔따네요... 기아자동차 지역출하 담당자랑
>>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매출취소한 차량은 아닌것으로
>>
>>보이네요... 이내용 부분외에 제가 작성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
>>제가 환불을 요구할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16일자 임시번호를 부착한 차량을 20일 경에 받았다면 정세영님을 위해 출고한 차가 아닙니다.
>>>16일은 주말도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판매했다가 매출취소한 차량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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