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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7-16
제 목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조회    2852
김상우님!
2,500만원에 계약했다는 사실만 입증하실 수 있다면 계약 철회는 100%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기아자동차 세검정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준님이 세검정지점 김모 영업사원(주임)에게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체 택시를 1,000만원에 주기로 하고 계약서는 제대로 적어야 한다며 정가대로 1,276만원에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이 자살하자, 지점에서는 영업사원의 사기 사건을 이제 본사에서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한 푼도 깍아 줄 수가 없다며 다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다른 지점에서는 1,160만원에 준다는데 사기 피해자에게는 정가를 다 받겠다고 사기를 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상준님은 약속대로 1,000만원을 다 입금하고도 몇 달 씩 차를 못 받았지만, 결국 1,000만원에 차를 받도록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만약 2,500만원에 준다고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디에 호소하셔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돌아서면 딴소리 하는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은 정말로 각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구입철회가 가능할까요
>현대 자동차 딜러에게 2800만원정도의 차량을 노후차 할인 및 포인트할인을 받아 세금포함 2500만원에 견적을 받았읍니다.
>1. 계약서에는 원래 가격 2800만원이 기재되어 계약을 하고 차량인수후 견적금액 2500만원을 지불하기로 구두약속 하고 계약서와 견적서를 받았읍니다.
>2. 4일후 차량인도후 현대카드가 발급되면 결제를 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수했읍니다.
>3. 다음날 딜러는 견적서에있는 취득세, 등록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기를 요구하여 추궁하였더니
> 자신이 견적을 잘못 냈으니 27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4. 차에는 이미 서비스로 제공받은 사제 네비와 후방감지센서가 장착되어 있읍니다.
>5. 딜러가 이미 보험이전 및 차량 번호판을 신청해 노았읍니다.
>
>- 차량 구입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 기존 견적인 2500만원만 내는것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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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이런 경우 자동차 구입철회가 가능할까요 김상우 2009/07/16 3433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관리자 2009/07/16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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