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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광채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7-25
제 목    이런 경우도 신차교환받을 수 있나요? [접수] 조회    4346
·2009년 07월 03일 쏘울 2U 최고급형 기본 모델을 신차 구입하기로 계약하였음. 계약과정 가운데 재고차량 혹은 전시차량 구입에 대한 문의를 받았으나 새로 생산되는 신차를 인수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음. 계약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마티즈2 중고차량을 판매원이 360만원에 대신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계약특약으로 판매원 추가할인 20만원과 차량썬팅(3M CS급)이 포함되어서, 전체 판매금액(차량등록 및 각종 세금 등 모든 조건 포함)에서 80만원 할인 및 차량썬팅 서비스 받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함.

·마티즈2 중고차가 6년이 지나지 않아서 노후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래 회사에서 할인될 금액이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듬. 이에 판매원과 구입자가 각각 10만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함.

·2009년 07월 07일 차량을 인도받는 자리에서 "신차이니 안심하고 타라’는 답변을 받았음.

·2009년 07월 10일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신차 구입을 했으나 중고차를 인도받은 사실’에 대한 문의를 온라인상담을 통해 진행하였음.

·2009년 07월 20일 기아자동차 차량 구매 확인증이 집으로 도착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는 달리 신차가 아닌 중고차량이 인도된 것을 인지함. 이에 차량 구매 확인증에 적힌 차량금액 및 할인내역, 그리고 그동안의 차량 구입 진행 내용들에 대한 파악을 시작함.

·2009년 07월 23일 지점장과 통화하여 인도 받은 차량이 계약과 다른 중고차임을 알림. 동시에 중고차량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리를 요구함. 지점장은 판매원과 문제파악하겠다며 통화를 마침.

·2009년 07월 24일 기아자동차 판매원이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원래의 계약과 맞지 않는 쏘울 중고차를 판매한 후 생겼던 부당이익 100 여만원에서 서비스로 해주겠다던 썬팅비 및 마티즈2 중고차 처리과정에서 자신들의 역손실을 주장하며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고 끝내려 함.

·2009년 07월 24일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재차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2009년 07월 25일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탐을 통해 세 번째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처리요구를 하였음.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첫째,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판 행위
둘째, 중고차를 팔면서 차량인수 시까지 단 한 번도 중고차임을 알리지 않았음.
셋째, 계약과는 다르게 차량구매확인증에 적힌 차량 할인가 및 발생된 부당이익에 대하여 단한마디의 알림도 없었음.
넷째, 중고차를 신차로 팔고서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고 문제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자사손실(중고차처리비용, 선팅 등)을 들어가며 자기들이 산출한 비용만큼의 차액만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

현재 인도받은 쏘울 차량은 약 1000km 주행했으며,
인도받을 때 판매원이 차량등록을 다 마쳐서 온 차입니다.
보험 가입 완료되었구요.
제가 타던 마티즈2도 판매원이 다 중고차 처리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전액 환불이나, 신차교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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