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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7-27 |
|
제
목 |
당연히 환불/교환 가능하고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
조회 |
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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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대/기아 답네요...윗놈들이 사기꾼이니 아랫놈들도 사기 행각을 밥먹듯이 하는군요
사람의 탈을 써고 짐승보다도 못한 짓 거리들을 거리낌없이 저지러는군요
팔때는 온갓 립서비스로 고객을 현혹하고 팔고나면 내 몰라라 하는 저질들
차량 하자가 있어도 힘없는 고객 너깥x 들이 멀 어쩌겠어 법대로 해봐 이런씩이지..쯥
암튼 맘고생 많으시겠어요..저도 불량 신차를 4번이나 수리 받고도 아직 까지 못고치고
이제는 현대넘들 연락도 없네요..ㅡ.ㅡ 힘내시고 보상 받을때 까지 화이팅 하세요
저도 끝까지 붙어 볼랍니다.
>와~ 많이 속상하시겠내요 ;;
>아 ~ 진짜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못할짓은 없는거 같다는생각이 드네영
>저도 사기도 몇번 당해봤지만 그래도 자동차 사는데까지 사기 처먹는 사람들 ㅡ ㅡ
>결국 고객의 돈으로 생생 내고 결국 걸리니까
>이것저것 빼고 합의 하자는 뻔뻔한 xx들 ㅡ ㅡ
>힘내시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말씀하신 대로 재고차량이나 전시차량이 없다고 해서 정상 신차를 계약했는데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드렸다면 100% 환불/교환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아무리 잘못이 밝혀져도 대기업의 힘만 믿고 갈 때까지 가자고 버티는 현대/기아자동차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재고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증을 Fax나 메일로 보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09년 07월 03일 쏘울 2U 최고급형 기본 모델을 신차 구입하기로 계약하였음. 계약과정 가운데 재고차량 혹은 전시차량 구입에 대한 문의를 받았으나 새로 생산되는 신차를 인수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음. 계약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마티즈2 중고차량을 판매원이 360만원에 대신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계약특약으로 판매원 추가할인 20만원과 차량썬팅(3M CS급)이 포함되어서, 전체 판매금액(차량등록 및 각종 세금 등 모든 조건 포함)에서 80만원 할인 및 차량썬팅 서비스 받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함.
>>>
>>>·마티즈2 중고차가 6년이 지나지 않아서 노후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래 회사에서 할인될 금액이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듬. 이에 판매원과 구입자가 각각 10만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함.
>>>
>>>·2009년 07월 07일 차량을 인도받는 자리에서 "신차이니 안심하고 타라’는 답변을 받았음.
>>>
>>>·2009년 07월 10일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신차 구입을 했으나 중고차를 인도받은 사실’에 대한 문의를 온라인상담을 통해 진행하였음.
>>>
>>>·2009년 07월 20일 기아자동차 차량 구매 확인증이 집으로 도착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는 달리 신차가 아닌 중고차량이 인도된 것을 인지함. 이에 차량 구매 확인증에 적힌 차량금액 및 할인내역, 그리고 그동안의 차량 구입 진행 내용들에 대한 파악을 시작함.
>>>
>>>·2009년 07월 23일 지점장과 통화하여 인도 받은 차량이 계약과 다른 중고차임을 알림. 동시에 중고차량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리를 요구함. 지점장은 판매원과 문제파악하겠다며 통화를 마침.
>>>
>>>·2009년 07월 24일 기아자동차 판매원이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원래의 계약과 맞지 않는 쏘울 중고차를 판매한 후 생겼던 부당이익 100 여만원에서 서비스로 해주겠다던 썬팅비 및 마티즈2 중고차 처리과정에서 자신들의 역손실을 주장하며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고 끝내려 함.
>>>
>>>·2009년 07월 24일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재차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
>>>·2009년 07월 25일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탐을 통해 세 번째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처리요구를 하였음.
>>>
>>>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 첫째,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판 행위
>>> 둘째, 중고차를 팔면서 차량인수 시까지 단 한 번도 중고차임을 알리지 않았음.
>>> 셋째, 계약과는 다르게 차량구매확인증에 적힌 차량 할인가 및 발생된 부당이익에 대하여 단한마디의 알림도 없었음.
>>> 넷째, 중고차를 신차로 팔고서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고 문제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자사손실(중고차처리비용, 선팅 등)을 들어가며 자기들이 산출한 비용만큼의 차액만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
>>>
>>> 현재 인도받은 쏘울 차량은 약 1000km 주행했으며,
>>> 인도받을 때 판매원이 차량등록을 다 마쳐서 온 차입니다.
>>> 보험 가입 완료되었구요.
>>> 제가 타던 마티즈2도 판매원이 다 중고차 처리를 끝낸 상황입니다.
>>>
>>> 이상황에서 전액 환불이나, 신차교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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